지난 5일 70여 개 보건의료, 종교, 시민, 사회, 민중단체들로 구성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직권중재제도 철폐와 보건의료노조 장기파업사업장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76일째 장기 파업을 맞고 있는 병원사업장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직권중재제도를 철폐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직권중재제도가 불성실 교섭, 파업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즉각 직권중재제도를 철폐하고 병원의 장기파업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병원 사업장 중 장기파업을 맞고 있는 곳은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3개 병원(강남성모, 여의도성모, 의정부성모), 경희의료원, 제주 한라병원, 목포 가톨릭병원, 제천정신병원이다. 이 가운데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3개 병원과 경희의료원은 6일 현재 파업 76일째를 맞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현재 파업중인 병원에서 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대대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동안 병원파업과 관련, 서 발부 및 체포영장 발부자가 모두 180명에 달하며, 손해배상 청구액 19억6천만원에 가압류가 무려 50억원에 이를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파업기간 중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징계해고자가 34명이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만 해도 293명이다. 공대위는 병원사용자측에서 파업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부당노동행위 등을 일삼으면서 노조탄압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해 공대위는 병원의 장기화된 파업은 바로 직권중재제도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일부 병원사용자들은 직권중재제도만 적용되면 노조 파업을불법으로 몰아서 노조 간부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또 경찰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믿고서는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불성실하게 응하고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마냥 강병일변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대위는 직권중재제도가 표면적인 명분과는 정반대로 실제에 있어서는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노동조합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는 핵심적 기제로 작용해 왔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미 지난 96년 12월26일 헌법재판소에서 5대4 다수의견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고, 지난해 11월말 행정법원도 헌법재판소에 직권중재위헌신청을 한 예를 들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49차 보고서에서도 강제중재제도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결사의 자유에 위반된다면서 시정 권고했음을 강조했다.
공대위는 악법 직권중재제도 철폐, 병원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조사 및 처벌, 병원사용자측의 노조와의 성실한 교섭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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