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회사, 조합원상대 수억원 손배

법원 징역형 선고 등에 업고 가압류 소송 …비정규노동자 인권침해 맞물려


6일 오후 2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제2단독(안병욱 판사)에서는 작년 특수고용직 투쟁에 앞장섰던 수도권 지역의 레미콘노동자들 22명에 대한 업무방해 선고공판이 있었다.

재판부는 22명에 대해 전원 유죄로 인정하여 많게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적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 22명 중 17명에게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 레미콘 노동자들은 지난 2000년 9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의 조합원들로서 레미콘 회사들에게 노동조합인정, 단체협약체결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레미콘회사들은 이들 레미콘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했고, 급기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마저 거부하여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2001년 4월 10일 총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레미콘회사들은 파업을 빌미로 500여명을 집단해고했고, 집과 레미콘차량을 가압류하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했다. 레미콘회사들은 더 나아가 레미콘조합원들 수백명을 경찰에 업무방해로 고발하여 수천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했으며 급기야는 구속까지 하게 만들었다. 레미콘회사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너무나도 긴 파업으로 힘겨운 생계을 극복하고자 아무조건 없는 복귀를 원했던 레미콘조합원들에게 반성문을 요구하거나 복귀를 거부했다.
이런 레미콘조합원들을 검사는 업무방해로 기소했고, 법원은 이들의 노동조합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용인시 모현면 소재 CKI인프라시스 레미콘회사(대표이사 허숭)는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을 해고하였음은 물론 분회장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그리고 급기야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손해를 보았다며 4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조합원 7명에게 제기했다. 경제활동 노동자 중 50%을 넘어서는 비정규직이 양산되고있는 시기에 현행 노동법은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원은 이를 답습하고 있어 비정규직 소속 회사들의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비정규직들의 노동조합은 해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합법적인 활동이 아니라 불법이며 업무방해이고 영업을 방해하는 재산권침해행위라는 것이다. 현행 노동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점점 더 늘어가는 비정규직들의 인권침해는 일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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