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규명위, 명동성 검사에 동행명령

'문용섭 사건' 축소·은폐 여부 조사 목적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위원회, 위원장 한상범)는 8일 문용섭 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명동성 검사(현 인천지검 차장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위원회가 사건 담당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김준배 사건 담당이었던 정윤기 현 영월지청장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문용섭 사건은 지난 88년 6월 9일 광무택시의 친인척 비리에 대해 항의하는 문 씨가 구사대인 신모 씨에 폭행당해 숨진 사건이다. 당시 단순 폭행치사로 구속돼 3년을 복역한신 씨는 지난해 11월 위원회의 조사에서 회사측이 교사해 문 씨를 폭행했다고 양심선언했다. 또 신 씨는 이미 재판 당시 이 사실을 명 검사에게 말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위원회에서 진술했다.

이에 위원회는 "명 검사가 회사측 교사사실을 알고도 단순폭행치사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나, 명 검사가 지난 6월 두 차례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라고 밝혔다.

명 검사는 이날 각 언론사에 보낸 자료를 통해 "문용섭 사건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현직 검사에게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의 담당조사관은 "어떤 사건을 조사하는지는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비추어 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명 검사가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위원장은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용섭 사건은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설치돼 있던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개별 사업장들이 구사대를 운용하는데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문 씨의 사망 이후에 은폐, 축소된 부분이 더 밝혀져야 하는 상황이다.

인권하루소식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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