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단임협 타결 ― 고용관련 조항 “노사의견 일치”
노조활동 징계도 ‘사실조사위원회 구성·의결 별도합의’, 비정규직 고용제한 조항 신설
부분파업을 벌이며 힘있게 2002년 임금·단협 투쟁을 벌였던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 하상수)가 사측을 굴복시키고 요구사항의 많은 부분을 쟁취하는 성과를 거뒀다.
노조는 지난 7월 23일 회사측 최종제시안에 대해 전체조합원 2만 2,950명 가운데 2만 1,784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금과 단협을 구분해 온 전례에 따라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각각 1만 5,571명(71.47%), 1만 3,373명(61.38%) 찬성으로 가결했다.
5개 지부·본조가 쟁대위 지침에 따라 하나된 투쟁으로 사측을 굴복시키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5개 지부와 본조의 유기적인 결합을 위한 통합노조 완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끈질김과 단결력을 강조하면서 임단협 요구안 관철을 위해 투쟁해 왔다.
6월 24일 투쟁선포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임단투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7월부터는 주야 전면 잔업 거부를 하면서 사측을 압박해 나갔다. 또한 공장별 순환파업과 4시간 부분파업을 적당하게 결합하면서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본격적인 쟁의행위가 진행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출하조합원들도 투쟁에 함께 했으며, 판매지부도 ‘공장이 멈추면 판매도 멈춘다’는 기치 아래 쟁대위 지침을 수행하는 등, 판매·정비·소하·광주·화성 5개 지부 2만 2천 대오가 하나되는 투쟁을 만들어냈다.
자본의 끝임없는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고용안정을 제도적으로 확보한 투쟁
이번에 타결된 임단협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배치전환시 사전에 노조 또는 당사자와 합의 △외주 및 분사, 하도급 전환의 경우 ‘노사의견 일치케’ 하여 시행 △공장 이전 및 통폐합의 경우 사전에 노조에 통보하고 ‘노사의견 일치케’ 하여 시행 등 고용관련 조항 대부분을 합의 또는 사실상 합의문구로 해석되는 ‘노사 의견 일치케’(“노사의견 일치케 하여 시행한다란 합의를 말한다”고 간사회의록에 남김) 등으로 개정했다.
또한 △주40시간은 “관련법 개정시 또는 동종사가 실시할 경우 즉시 시행한다” △비정규직 고용제한을 통한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발판 마련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채용 시 ‘노사의견 일치케’ 하기로 했으며, 정규직 채용시 직접생산공정에 근무중인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한다고 합의하고, ‘비정규직 고용의 제한’이라는 신설조항을 만들었다.
아울러 △징계문제와 관련해서는 “조합활동으로 인한 징계는 사실조사 위원회 구성 및 의결에 관하여 노사가 별도 합의한다”는 조항 신설 등 요구사항의 완전쟁취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쟁취했다.
이외에도 임금 △임금 9만 5,000원 인상 △성과금 150% +80만원 △생산 격려금 150만원 등 임금인상과 △유니언샵 확대 등에 대해 합의했다.
‘경영권 침해’ 논란 가당찮다, 노동조건 관련된 모든 것이 단체교섭 대상!
한편 고용관련 조항 대부분이 사실상 합의내용으로 정리된 노사의 이번 단협개정안과 관련 재계와 일부 언론에서는 ‘경영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노사의견일치로 시행한다’로 되어 있어 사실상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강제조항이라는 것이다. 즉 기업합병, 양도, 외주, 분사 및 하도급 전환, 차종판매권 이양, 공장 및 판매점 이전, 통폐합 등 기업이 경영환경이 어려워졌을 때 취할 수 있는 경영수단에 이제는 노조도 그 결정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 박중현 교선실장은 “대부분의 ‘합의’ 조항은 조합원의 고용이나 근로조건을 바꿀 수 있는 사안들”이라며 “구조조정 문제도 고용과 직결되는 만큼 같은 취지에서 합의를 요구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재계와 재계를 대변해 온 일부 언론이 ‘노조가 기업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고용안정 등 노동조건과 연관된 사안은 노사일치 또는 노사합의로 처리한다는 수준의 합의내용을 마치 기업경영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 확대 과장한 것일 뿐 아니라, 육법전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정체불명의 ‘경영권’을 앞세워 노조 경영참여의 소중한 가치를 매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재계와 일부 언론은 마치 경영권은 노조가 침해해서는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것처럼 주장하고 인사 경영권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헌법과 노동관계법, 관련 판례도 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이면 단체교섭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독일·스웨덴 등 외국에서는 노조가 기업 경영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 법률로도 보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