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미
부당노동행위를 ‘노동자의 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현장에서 사용자가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노동자를 해고시키는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로 생각하는 노동자가 의외로 많이 있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는 미국의 노동법에서 사용하는 ‘Unfair Labor Practice’라는 용어를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고 그 의미는 사용자의 ‘반조합적인 불공정 노동행위’라는 뜻이다.
노동자의 노동3권은 국가보다는 사용자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국가는 이러한 사용자에 의한 침해행위로부터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이 바로 ‘부당노동행위제도’인 것이다.
즉 부당노동행위라 함은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당노동행위제도라 함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마련한 권리구제제도이다.
2. 부동노동행위제도의 유래
이 제도는 1935년 미국의 와그너법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는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산업평화를 확립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후 노동조합운동이 발전하여 노동자측의 교섭력이 현저히 증대되고 노사간의 힘이 불균형에 이르게 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라 1947년 태프트-하틀리법에 의하여 와그너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함께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도 금지하게 되었다. 당초 노동자의 단결권보장제도로서 출발한 미국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태프트-하틀리법에 의하여 노사의 불공정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제도로서 크게 달라지게 된 것이다.
한편 이같은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미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 각국으로 보급되어 인도(1947년), 캐나다(1948년), 일본(1949년), 한국(1953년), 이탈리아(1970년) 등과 그 밖에 호주,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의 국가도 이 제도를 수용하게 되었다.
3.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
(1) 연혁
1953년 처음으로 노동관계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노동자의 단결권등을 침해한 사용자의 행위를 처벌하는 부당노동행위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제도는 현재와는 약간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두지 않았고 관련 법조문 역시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의 여러 조문에 산재되어 있었다.
그후 1963년 노동조합법이 전면 개정되며 지금과 유사한 제도가 마련된 것인데 흩어져 있던 부당노동행위 관련규정을 노동조합법 제39조 내지 제44조에 통합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종류, 구제신청 및 구제명령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처벌주의 대신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 원상회복주의를 채택하게 되었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벌칙을 부과하게 되었다.
1997년 노동관계법 개정시 종전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법조문이 변경되었으며 법원이 구제명령에 대한 긴급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하였다.
(2) 특징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미국의 와그너법을 본떠 만든 것이지만, 미국의 제도와는 기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헌법상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미국은 이같은 노동3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즉 미국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단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교섭상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이념적 요청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노동자의 노동3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의 침해행위로 이해되며, 아울러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2원적인 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우선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가능하고 아울러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도 가능하다. 우리나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이렇게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방법을 두고 있는 것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많은 시일과 경제적 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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