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산업연수생제도 폐지권고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등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대책 전면적 재검토 요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현 산업연수생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권고하고 나서 향후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정부가 지난 7월15일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이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 국무총리에게 개선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권고했다.

특히, 국가인권위는 "산업연수생제도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하여 국제사회에 인권탄압 국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었다"라며 "앞으로는 보다 당당하게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합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 포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가인권위는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재외동포(조선족)로 국한시켜 우대하는 정책은 인종 및 민족적 차별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우며, 내년 3월31일까지 불법체류자 출국조치에 대해서도 한시적 사면조치를 통해 시간을 갖고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22일부터 전국의 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들은 정부의 외국인력개선방안 철회를 주장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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