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고시 철회 청구 기각

8월 14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 판사)에서 동성애 사이트 엑스존(http://exzone.com)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고시를 철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각각 지난 2000년 8월과 9월, 엑스존이 음란하다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하였고, 2001년 7월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시행과 더불어 이 사실을 알게 된 엑스존에서는 이것이 무효라며 소송을 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포함시킨 법(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동성애자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며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위임입법으로서 법에 위반되어 무효일 수 있다"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수 있으며 엑스존의 게시물이 법에 규정된 심의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구구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함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 사유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이 이 법의 무효를 선언한 바가 없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엑스존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처분이 '당연무효 사유'는 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위헌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피치못하게 제한될때에는 명확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http://www.nocensor.org 이하 인터넷검열공대위)는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인터넷검열 공대위는 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되면, 엑스존은 지난해 시행된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따라 홈페이지에 PICS라는 전자적 부호표시를 해야 하고, 최근 공공장소와 PC방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차단 소프트웨어에 의해 차단되게 된다"며 "동성애 사이트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공공장소의 인터넷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이트가 된다"고 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또한 인터넷 검열 공대위는 "재판부는 말장난에 불과한 법리로 엑스존과 이땅의 동성애자들, 나아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염원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좌절시켰다"며 "법원이 인터넷에서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을 옹호하고, 정부가 자의적인 잣대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행태를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엑스죤 운영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엑스죤의 모든 파일들은 웹상에서는 열람불가능한 상태로 저장,영구보존"할 것이며 "짧으면 몇년 후라도, 아니면 제가 죽기 전에라도 엑스죤에 보관된 소중한 동성애자들의 이야기들이 법과 제도의 보호아래 이 땅의 뜨거운 볕을 쬘 수 있기만 바랄 뿐입니다"라고 엑스죤 메인화면을 통해 밝혔다.


판결요지(방청채록)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보법 및 음란물심의기준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평등권, 알권리, 표현의 자유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은 청보법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사항에 의거하여 정통윤의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어 위법성이 중대하다 할지 몰라도 처분 당시 시행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시행령이 무효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 그러므로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음란사이트 증거자료로 제시한 게시판의 글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음란하다, 음란하지 않다"라는 가치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통윤의 음란물 판정에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정통윤의 음란물 판정은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엔 문제가 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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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존 , 청소년유해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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