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8월 16일 의정부 주한미군 제2사단의 자료 및 서면진술서 제출 불응 행위와 관련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은 주한미군 제2사단이 진정사건에 대한 자료 및 서면진술서 제출요구에 불응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63조)고 되어 있다. 인권위는 또 "주한미군 제2사단측에 의견진술의 기회도 부여했지만 주한미군 제2사단은 기한인 8월 9일까지 의견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주한미군 제2사단이 지난 6월 26일 시위 도중 미군영내에 진입했던 인터넷 방송 ‘민중의 소리’기자 두명을 체포구금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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