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까지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 가해진 손배, 가압류 액수가 1천2백53억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아직도 임단투가 진행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본가들에게는 어떨지 모르지만 땀흘려 일하고도 쥐꼬리만한 임금으로 빠듯하게 살아가는 우리 조합원에게는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다.
더구나 최근에는 손배소송, 가압류를 노조무력화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과거 노조나 노조간부에 한정됐던 민사소송이 이제는 일반조합원은 물론 심지어 조합원의 보증인에게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됨으로써 견디기 힘든 재정적, 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수억에 이르는 액수를 조합비나 조합원개인의 월급에서 뜯어내겠다는 발상이나 판결은 몰상식한 지경을 넘어 너무나 비인간적인 것이다. 또한 엄청난 가압류, 손배액수에 비례해 인지대를 비롯한 소송비용도 껑충 뛰어 민사적 대응도 어렵게 하고 있다. 결국 소송마저도 돈을 무기로 자본가들이 독점하고있는 것이다.
현행 노조법은 노동쟁의를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해 형식적으로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온갖 독소조항과 반노동자적 법적용을 통해 이른바 '불법파업'을 양산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인 파업권을 뿌리 채 부정하고 있다.
재임기간 동안 일주일에 세 명 꼴로 노동자를 구속한 김대중 대통령도 지난 5월10일 청와대 비서관회의에서 "불법폭력 노조운동을 용납해서는 안되지만 구속만이 최선은 아니다"며 "불구속기소나 '민사소송'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구속자수가 너무 많아 부담스런 점도 있었겠지만 노동탄압에 손배, 가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라는 말처럼 들린다.
영국노동자들에게 정치적 배신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노동당 창당을 촉진했던 1900년의 테프베일사건이 1백년이 지난 한국사회에서 거리낌없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영국 상원은 사우스웨일즈의 테프베일 철도에서 벌어진 파업과 관련해 '노조는 회사에 약 3만 파운드를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날로 강화되는 노동탄압에 맞서 노동자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총체적 투쟁을 준비해야한다. 불법파업의 빌미가 되는 악법조항의 철폐는 물론 정치적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최근의 노동탄압은 법률적 대응이나 단위노조의 투쟁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울 만큼 가혹하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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