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절대불가!
문화부, 우수 음란물차단프로그램 선정사업 추진
문화부는 19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2002년도 우수 음란물차단프로그램 선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와 문화부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음란물차단프로그램 제작사(2001년 선정사 포함)를 대상으로 하여 21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음란물차단프로그램 설치는 2001년 5월 문화부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음비게법)의 전문을 개정하며 의무설치로 포함된 사항. 문화부는 작년 12월에 (주)인터피아월드의 '지키미', 플러스기술(주)의 '수호천사', (주)인터정보의 '컴지기', X-Guard (주)의 '엠헨즈' 등을 우수음란물차단프로그램으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라지만 문화부가 음란물차단프로그램 선정사업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많다.
정보통신 분야의 검열반대 및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해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활동중인 시민단체들은 이미 작년 개정 법안이 공개된 이후 음란물차단프로그램 의무설치에 대해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는 성인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주장해 온 문화예술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의 주장은 한결같다. '음란물에 대한 개념규정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란물차단프로그램에 동의하는 것은 검열에 동의하는 것과 매한가지라는 것이다.
문화예술계의 한 인사는 '문화진흥에 앞장서야 할 문화부가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는 자체가 못마땅하다'며 '문화부는 산적한 다른 현안들에 좀 더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인사는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의무설치는 결국 '디지털 문화를 위축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사업의 진행과 문제가 되고있는 음비게법 자체를 비판했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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