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5% 정당이 되자]공공기관 토지 장기임대제 도입하자...투기자본 주택보유 최소화 장치 마련해야

민주노동당의 대안 ②중장기 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 주택보급률 100%라는 화려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주택은 계층과 빈부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척도가 되고 있다.

이선근/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주택정책에 있어서 당의 정책방향은 다른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는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수년간의 노동의 대가를 한순간의 투기로 벌어들이거나 잃어버리는 상황은 ‘노동 정치’의 기본을 한참 벗어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주택이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되어 실사용자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당연히 모든 국민-노동자조차도 투기마인드를 가지게 만들어 노동의 가치를 비웃으며 진보정치의 필연성을 인정하지 않게 만든다.

이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하지만 아직은 당의 힘이 미약하고 동시에 노동 가치 중심의 사고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세 가지 정도의 징검다리를 놓아야 할 것이다.

첫째, 공공기관을 통한 토지 장기임대제, 둘째,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셋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획기적인 개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강화가 필요하다.

첫째의 중앙 및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을 통한 토지 장기임대제는 토지에 대한 배타적 소유에서 생겨나는 독점가격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조치이면서 높은 지가로 인한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건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둘째의 공공임대주택건설 확대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전체 주택재고의 6.5% 수준으로(그 중에서도 장기임대는 2.3%에 불과) 선진국의 20%이상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신규 공급되는 임대주택도 대부분 분양조건부 5년짜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현행 공공분양 혹은 공공임대를 실질적인 영구임대제도(30년 이상)로 만들기 위한 재정, 금융, 세제, 택지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장기임대주택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수선유지비를 지원하고 민주적인 전담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셋째의 징검다리는 임대료의 통제를 통해 주택의 소유를 통한 이윤확보를 최소화한다. 즉 투기자본의 주택보유를 최소화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택보유를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전세금의 보호 이외에는 거의 실효성이 없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대료의 실질적인 통제기능을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방향은 세입자에게 장기간의 세입자갱신청구권(8년) 부여, 재계약시 5% 이상의 임대료인상 불허, 전세의 월세전환비율을 공금리 수준으로 억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소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첫째, 둘째의 방안이 엄청난 재정의 투입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반해 셋째는 법제도의 정비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가장 먼저 착수할 수 있는 정책일 것이다. 그 동안 주택문제를 둘러싼 사회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재정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복지의 차원에서만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사회적 아젠다를 만들어 내는 데 무력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당은 그동안 상가임대차보호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쳐오면서 임대차문제에서는 전문성과 현장성을 사회로부터 획득하고 있다. 주택문제를 푸는 데서도 그 전문성과 현장성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일하는 사람들의 정책 정당으로서 뚜렷한 자리매김을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 서민들의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인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서민의 경제적 이익의 옹호자이자 조직자로서 성장해 갈 것이다.
[ 100호] 8.19 ~ 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