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노조, “다시 밑바닥부터 훑어 가겠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부결’ ― 건강권 사수와 불법파견 철폐, 현장조직력 복원 위한 끈질긴 투쟁 다짐
8월 9일, 대우조선 서문 앞. 노조간부들이 퇴근하는 조합원들에게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대우조선노조(위원장 김정곤)의 2002년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끝내 부결되고 말았다.
찬반투표는 7월 23·24일, 그리고 8월 7일부터 1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부서 투표장소와 상관없이 서명지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측의 방해공작을 물리치기 위한 노조의 갖은 노력 끝에 결국 총회는 성사되었으나 쟁위행위에 대한 찬성표가 총조합원수의 과반에 이르지 못해 부결되고 말았다. 총조합원 7145명 가운데 4210명이 투표에 참가해 3512명(총조합원 대비 49.15%)이 찬성표를 던졌다.
노조는 비록 쟁의행위는 부결됐지만 당분간 교섭에 집중하면서 다양한 현장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근골격계’로 2002 투쟁 시동
대우조선 노조운동의 역사와 현장의 현재 상황은 현대중공업과 비슷하다.
87년 이후 대공장 민주노조 사업장으로서 항상 굵직한 투쟁들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90년대 중반부터는 사측의 극악한 노무관리와 현장탄압으로 인해 무쟁의를 거듭하면서 현장은 무너졌다.
노조는 올해 초 근골격계 투쟁을 시작했다. 이 투쟁을 교두보 삼아 침체된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무너진 현장조직력을 복원하고자 했다.
노조는 지난 해 말부터 조합원 380명을 표본추출해 정밀검진과 인체공학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3월 이중 248명이 근골격계 질환자라는 소견을 받아냈다. 그리고 248명 중 76명으로부터 요양신청 동의서를 접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해 74명의 승인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근골격계 투쟁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면서 노조의 위상이 차츰 높아지자 사측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인력부 점거’로 정면승부 걸기도
탑재 1부에서 23명의 조합원이 근골격계 산재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에 들어갔는데 사측이 이를 하청노동자로 메운 것이다.
이것은 사측이 지난해 말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불법파견노동금지와 외주물량화에 대한 합의사항을 파기한 것이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위협하여 요양중인 산재노동자의 조기복귀를 강요하는 것은 물론 더 이상의 산재요양을 봉쇄하려는 파렴치한 음모였다.
노조 역시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4월 1일부터 불법파견 철폐와 외주노동자 직영화를 요구하며 아침 출근투쟁을 시작한 것.
4월 4일 오전, 구사대와 사측 인력부 직원들이 출투를 벌이던 노조간부들을 떼거지로 폭행하는 사건이 터졌다.
그러나 노조는 물러서지 않았다. 당일 오전 11시부터 인력부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날 저녁 소화기·소화전·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인력부 직원들의 농성장 침탈로 다시 한 번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며 끌려 나와야 했다. 이날 인력부 직원들의 집단폭행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총 26명이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날 사태와 관련한 사측의 고소·고발로 위원장 포함 5명의 노조간부가 구속됐고 검·경의 극심한 편파수사가 진행된 후, 지난 7월 3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받아 김정곤 위원장은 징역 3년, 오세욱 수석부위원장과 강봉우 사무국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노조는 4·4 폭력사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또 7월에는 사측이 산재환자들을 무비카메라로 사찰해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제소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