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시한이 9월16일로 예정된 가운데 민주노총과 관련 단체들이 '특별검사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한 법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는 지난 20일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회 내 특별검사부 설치를 통한 수사권한 강화 △조사기간 제한 폐지 △자료요구권 강화 △소멸시효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계승연대는 앞으로 이 법안을 이부영 의원(한나라당)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이미 두 차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활동기한을 연장해 왔으나 활동마감을 한 달도 채 남겨 두지 않은 지금도 조사대상 85건 가운데 60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박창수 열사가 포함된 노동자 의문사 9건 등 대부분이 사건관련자들의 동행명령거부나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활동시한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연대는 이와 함께 오는 8월31일 주요정당과 의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등 5곳에서
1인시위와 선전전을 벌인 뒤 오후 3시 여의도 한나라당 앞에서 '의문사법·명예회복법 개정 촉구집회'를 열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실질적 심의와 후속조치가 가능토록 촉구할 계획이다.
국민연대는 "조사기간 만료를 이유로 의문사 사건을 종결하려는 위원회 안팎의 일부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명예회복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법개정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철 keeprun@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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