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5일근무제 단독입법과 관련해 재계의 대정부 압박이 거세지자 두 노총이 공동총파업 등 강력한 대응을 선언하고 나서 주목된다.
두 노총은 지난 8월22일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희생과 노동·임금조건후퇴 없는 주5일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두 노총은 이와 관련해 "주5일제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라면서 "정부당국은 재계의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소외시키지 않고 노동조건을 후퇴하지 않는 선에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5일제 도입 거부하는 대선후보 공동심판 △개악안 강행시 두 노총 공동총파업 △하반기 단협 개정을 통한 사업장별 주5일제 조기도입 공동노력 △11월 전국노동자대회 연쇄개최 등 강력한 공동투쟁에 나설 뜻을 밝혔다.
전경련, 경총, 중기협, 상의, 무역협회 등으로 구성된 재계5단체장도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아침모임을 갖고 정부의 단독입법안을 개악할 것을 촉구했다. 재계는 이날
"실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법정근로시간단축은 기업활동과 경쟁력에 충격과 혼란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특히 중소기업의 여건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정부안보다 1년 이상 늦춰 2005년 1월부터 2012년까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8월16일 언론에 보도된 정부 입법안은 △2003년 7월 1천명이상 대기업부터 실시해 2006년까지 단계적 실시 △연월차휴가 통합(1년 근속에 15일. 2년에 1일 추가) △생리휴가 무급화 △초과근로수당 할증율 50% 유지 △탄력적 근로시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루 12시간, 주52시간으로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개정안의 일부내용이 부처협의와 국회심의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치며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9월말까지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 "단계별 도입 과정에서 7백60만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주5일근무에서 소외시킨 점, 탄력근로시간제를 3개월 단위로 확대해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한 점, 휴일휴가축소 등 노동조건 후퇴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내 조율과 국회심의 과정에서 재계의 입김이 작용해 더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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