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새벽 4시 제주 한라병원에서 파업농성으로 지칠 대로 지친 채 잠을 자던 130여명의 한라병원 노조원들은 일단의 괴청년들의 무자비한 폭력에 치를 떨어야 했다. 중무장을 한 용역경비업체의 직원 160여명이 병원측의 사주를 받고 새벽 노조원들이 잠든 틈을 타서 농성장에 난입하여 대다수가 여성인 노조원들을 군화발로 짓이기고, 주먹으로 때리고, 방패로 내리찍으며 농성중인 노조원들을 강제로 끌어낸 것이다.
이들 경비업체 직원 대다수가 폭력배들로 이루어졌다니 아연실색할 일이다. 이들이 누구로부터 이 같은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았단 말인가? 과연 법치국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발생한 일이라 할 수 있을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현행법률에 의하면, 허가된 물리력으로서의 공권력인 경찰권 역시 일정한 한계가 있다. 경찰권에 의한 개인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는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인용할 수 없는 장해가 발생하였거나, 장래 그러한 장해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어떠한 행위 또는 사실이 사회질서에 해악을 미친다는 단순한 사실이나, 사회질서에 대한 장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단순한 가능성에 기한 경찰권 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라병원의 파업농성에 대하여는 경찰권 발동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물며 사인에 의한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물리력의 행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한라병원 노조원들을 폭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끌어낸 경비용역업체의 설치근거인 경비업법 제2조는 시설경비업무의 범위를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7조에서는 '경비업자는 경비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경비업자의 의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결국 경비업자가 그 자신의 업무범위와 의무를 넘어 한라병원 노조원들을 강제로 끌어낸 것은 불법적인 폭력행위이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비용역업체의 직원들이 한라병원 노조원들에게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500여명의 전투경찰을 배치한 채로 수수방관하였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태를 악화시킬 것을 우려, 교통정리와 정보입수에 주력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불법적인 폭력행사 현장에서 경찰의 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한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경찰은 직무유기를 넘어 사인의 집단폭력을 묵인하였고, 비호하였다는 질책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