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시한 연장과 조사권한 강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높다.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 45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을 개정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할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계승연대는 민주당 이창복 의원 등 일부 여야의원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문사위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과 특검제 도입을 담은 개정안을 만들어 8월중 발의할 예정이다.
수정안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특별검사로 하고, 상임위원을 특별검사보로 하는 ‘특별검사제 법률안’ 개정과 함께, 참고인 등에 대한 통화내역 감청, 출국 금지,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할 수 있는 등 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행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서 규정한 9월 16일까지의 법정 조사활동 시한도 삭제하도록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의문사진상규명위와 한나라당, 민주당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전달했다. 국민연대는 “의문사위 조사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전체 83건 중 27건만이 종료됐다”며 “시간이 부족하고, 전두환씨를 비롯한 과거 권력 핵심인사들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니 의문사위 조사기간 연장과 권한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현주/ lhj@s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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