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인권침해 심각

인권백서 발간기념 토론회, "외국인 연수제도를 고발한다"


30일 오후 2시 성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이주여성인권연대 주최로 해외 자기업 외국인 연수생 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고발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외국인 연수제도는 강제적립금, 감금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다. 현재 국내 생산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입국한다. 하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연수생을 모집해 국내 중소기업에 배정하는 것과 (중기협 연수생) 다른 하나는 한국기업이 해외 투자 합작한 현지법인을 통해 국내 모기업에 기술 연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다.(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중기협 연수생보다도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들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95년 3월 노동부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보호지침'을 발표해 중기협연수생들에게 최저임금 등 일부 근로기준법을 적용했다. 그러나 현재 2만 5천명 정도가 체류하는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은 이 예규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 예규가 있어도 인권침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혜택조차 받지 못한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의 현실은 훨씬 심각할 수 밖에 없다. 정귀순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은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합섬 사례를 발표한 모경순 구미 카톨릭 문화센터 사무처장은 "한일 합섬의 경우 중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고용했을 때는 그래도 최저임금을
받았는데,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들만 남은 지금은 한 달에 210달러(약 25만원)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투자기업 외국인 산업연수생 인권백서에 따르면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45만 4천 원이다. 이 밖에 폭행, 성폭행, 인신 구금이 다반사로 일어난다고 한다. 신분증은 물론 임금통장도 대부분 압류 당한다고 한다. 정귀순씨는 현행 연수제도에 대해서 "연수제도는 이름뿐이다. 대부분 연수제도가 아니라 값싼 노동력을 쓰기 위한 제도일 뿐이다. 이것은 현대판 노예제도다"라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정부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안산 외국인 노동자 인권 센터 박천응목사는 "법무부, 국무조정실, 외교통상부, 노동부 모두 제각각이고, 어느 부처 하나 이 문제에 진지하게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지난 99년 12월 1일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 지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해외현지법인이 아닌 국내 모기업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한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보호지침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회사가 임금의 일부라도 현지 해외법인에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면, 보호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정귀순 대표는 연수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당장 해외 법인 산업연수생 문제해결을 위해 △유보 조항없는 보호지침 마련 △이 문제를 전담하는 행정기관 △연수업체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교육 △사람이 살만한 복지시설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하루소식 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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