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 교대근무자 건강 보호하라”

민주노총 ‘교대근무제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은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교대근무자 건강을 위한 권고안’에 대해 ‘교대근무제에 대한 의견서’를 제시하였다.
이 의견서에서 민주노총은 교대근무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의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한 권고안이 아니라 최소한의 벌칙조항이 포함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격상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 외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노동부 권고안>
2교대 근무는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 격일제 근무, 2조 2교대 근무, 3조 2교대 근무는 가능한 한 피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는 3조 3교대근무나 4조 3교대 근무가 바람직함 @ 교대근무는 인간의 휴식, 활동 리듬에 변화를 발생시킴. 생체리듬의 불일치로 인해 수면장애, 피로, 식욕부진, 우울증 등의 신체적, 정신적 불안감이 야기됨
<민주노총 의견서>
2교대 근무는 반드시 금지하고 여유조가 있는 4조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노동부 권고안>
잔업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 1일 8시간 근무가 바람직함. 특히 야간근무시간은 근무시간 중 간이수면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내가 바람직함
<민주노총 의견서> 근무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하여 최대한 단축해야 하고, 잔업 등 초과 근로는 금지해야 한다.

<노동부 권고안>
고정적 혹은 연속적 야간교대작업은 줄여야 합니다. @ 상시 야간작업과 같은 고정적인 교대제 도입은 피해야 함. 특히 연속 3일 이상 야간근무를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야간근무 후에는 1~2일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민주노총 의견서>
야간 연속작업은 최소화하고 야간작업 후 휴일은 최소 48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노동부 권고안>

야간 근무시 근무시간 중 간이수면, 운동 등을 위한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민주노총 의견서>
야간근무시 근무시간 중 간이 수면, 운동 등을 위한 휴식시간을 2시간 이상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

<민주노총 추가요구사항>
1. 교대근무자가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교대근무가 아닌 부서로 이동시켜야 한다.
2. 교대근무자의 건강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3. 교대근무자는 노동시간을 38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
4. 교번제 근무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5. 휴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 휴식이 보장되는 하루를 의미한다.

교대근무자의 현실은 노동부의 최소 권고안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친다. 노동자를 쥐어짜는 야간노동의 무한한 착취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이제 현장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 삶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의 모색이 절실하다. 민주노총 의견서의 내용을 기초로 현장의 조건에 맞는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고 현장의 힘을 모아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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