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조원이 업무 도중 당할 지 모를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 사용자측이 상해보험으로 보상 또는 수리를 하도록 하는 합의안이 마련됐다.
출장 도중 사고 사용자 부담의 상해보험으로 처리
전국여성노조 88cc분회는 지난달 30일 회사와 교섭을 통해 "전체 경기보조원을 위해 사측이 상해보험 가입을 하고 내장객과 골프카에 의한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해 사고시 보험 및 예산으로 보상 또는 수리한다"에 합의했다.
88cc는 그동안 골프카 도입으로 인한 사측의 경영수입 증대에 반해 골프카를 직접 몰고 출장을 해야 하는 경기보조원과 내장객의 골프카에 의한 상해보상 책임을 부인해 왔다. 회사가 경기보조원을 고용한 게 아니라 업무만 '위탁'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경기보조원 1명이 4명의 내장객을 골프카로 운전하는 경기보조시스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88cc는 올 초 골프장 수입 증대를 위해 골프카 센서유도장치와 야간경기용 라이트 시설 공사를 계획했다. 하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센서유도장치·라이트시설 공사가 '계획 중'인 상태에서 지난 7월 골프카는 도입됐고, 이로 인해 경기보조원과 내장객의 사고위험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88cc의 경우 경사가 급한 코스에서는 내장객은 걷고 경기보조원만 골프카로 일정코스를 이동하게 하는 일도 빈번하다. 이에 내장객과 분회가 동시에 시정을 요구하는 항의가 빗발쳤다.
분회는 20여일 동안 이와 관련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사내 피켓팅과 중식집회를 해왔고 사측의 "센서유도장치공사는 10월 초, 라이트시설공사는 올해 안에 완비하겠다"는 약속도 합의안과 함께 받아냈다.
경기보조원 산재보험 기준 마련
이처럼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이 인정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이번 88cc노사의 합의안은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특수고용노동자, 경기보조원에게 산재보험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부분 사측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또한 노사는 골프카 운영과 관련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 발생한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제출한 쟁의행위신고 및 부당노동행위 고소건, 집회신고도 철회하기로 했다.
더불어 골프카 도입에 맞춰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경기보조원 수칙을 철회하고 기존 경기보조원수칙에서 출산휴가 관련안만 수정한 안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분회 김경숙 사무국장은 "노조의 요구안이 전면적으로 수용되었고 이는 노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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