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은 52주다. 따라서 주5일제가 되면 연간 1백4일의 주휴가 생긴다. 여기에 연간 공휴일이 17일, 월차휴가 12일, 연차휴가가 10일이니, 모두 1백43일이 된다. 여성노동자의 경우, 생리휴가 12일까지 포함돼 연간 휴일·휴가는 1백55일이다. 또 창립기념일, 경조휴가, 예비군 훈련 등 약정휴가를 약10일로 계산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1년에 연차휴가가 1일씩 올라가게 되면, 남성노동자는 최대 1백73일, 여성노동자는 최대 1백85일의 휴가를 얻게 된다."
이것은 재계의 주장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노동조건 후퇴없이 주5일 근무제 가 실시됐을 때 1년의 반 정도가 휴일이 된다. 이는 이웃나라 일본의 1백29∼1백39일은 물론 세계최고인 프랑스의 1백45일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재계의 숫자놀음은 그럴 듯 하지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진 않는다. 먼저 외국에선 약정휴가를 연간 휴일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논의에서 제외해야 한다. 주휴와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계의 계산이 '노조가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통계청 2001년 자료 『경제활동인구월보』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의 47.6%에 불과하다.
따라서 재계의 주장은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에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연월차·생리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 연월차·생리휴가가 유지되더라도, 약정휴가를 논외로 하고 주휴와 겹치는 공휴일을 제외한 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감안하면, 연간 휴일수는 '평균' 1백36일 정도다. 이는 일본의 연간 휴일수를 결코 초과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연월차휴가를 통합해 15일(2년마다 1일 추가)로 축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휴일수는 최소 1백36일이 되지만, 이는 연장·휴일근무, 임금 하락에 따른 휴가 미사용 등으로 온전히 향유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마저도 과반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남의 이야기일뿐이다. 개정안은 이들에게 1개월에 1일씩의 휴가만을 주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범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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