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공소시효배제입법 논의

형소법개정안 등 법안심사소위 이관


국회가 공소시효 배제입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1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함석재)는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 등의 공소시효배제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개정안과 국회의원 21명이 제출한 공소시효 부적용 건의안을 검토했다.

법안과 건의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이주영, 김원웅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은국회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임종훈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공소시효제도는 헌법이 마련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서는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특히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추세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임 위원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도 시효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13조의 형벌불소급 원칙과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고, 유엔이 채택한 공소시효부적용 협약에 가입할 경우, 베트남전 당시 우리 군의 일부 지휘관 및 구성원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함승희(민주당), 김기춘(한나라당) 의원은 시효배제입법에 대한 신중론 혹은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기춘 의원은 "소급입법을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의 개정보다는 시기별로 국민적 총의를 모아 (특별)법을 제정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공소시효제도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에는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소시효부적용 건의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함승희)로 회부됐으며,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논의는 10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하루소식 이창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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