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신상정보 200여개 이미 입력
< 교육행정시스템, 정보통신 법률 위반 지적 / “학생 질병과 교사 재산, 단체 가입까지 수집” >
교육부가 1천만명의 초중고 학생들과 36만명의 교사 신상자료를 한 데 묶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려고 추진중인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교육행정시스템)이 ‘정보통신 관련 법률을 어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선 법조계와 교사들에 따르면 교육행정시스템은 학생의 병력을 보건항목에서 누가 기록하는 한편, 교사 신상에 대해서도 정당·사회단체 가입, 징계·형벌 등을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률은 제 23조 1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 이익 및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고 있다.
제 25조에서도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올 초 교육부가 정보수집 단계에서 위탁 업체인 삼성 SDS와 함께 전국 학교의 81년 이후 졸업생 신상정보를 일괄 입력한 점을 감안하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교육부는 이미 올 상반기에 교사 개인신상 정보인 재산, 정당·사회단체 가입, 징계·형벌, 임용 전 경력 등 전체 22개 항목, 세부 내용 200여 개 이상의 항목을 포함한 교원인사기록 내용을 일괄 입력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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