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hoto-copyleft 노동과 세계]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 여성노동자에게 탁아보조금 20만원을 준다는 노동부 방침이 되려 육아휴직 신청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육아휴직제도를 쓸 수 없는 여성노동자에게 사업주가 탁아비용을 지원할 경우 월 20만원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탁아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지난 9일 알려졌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기획예산처와 고용보험기금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행될 경우 해마다 대략 5만여명의 여성노동자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이 방침은 그러나 육아휴직 제도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엉뚱한 해법을 내놨다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민주노총 박승희 여성부장은 "아이 분유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육아휴직 급여 20만원으로는 직장 여성 누구도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면서 "사용자들이 기혼여성을 내쫓는 수단으로 육아휴직을 악용하는 현실에서 정부의 방침 탓에 사용자들은 지금보다 더 육아휴직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라리 그 돈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해 보다 많은 여성이 육아휴직을 쓰도록 하는 게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 노동부쪽은 대답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10∼1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탁아보조금 20만원 지급은 육아휴직 기피를 조장하는 모성파괴 행위"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
노동과세계 정경은 joungke@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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