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9일 사정상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여성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탁아비용을 지원하면 고용보험 재정으로 월 20만원 범위 안에서 사업주에게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만 1살 이하 영아를 둔 여성 노동자에게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한 10.5개월 동안 보조금을 주는 이 제도가 신설되면 연간 약 5만명의 여성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해 내년도 예산 900억원을 책정해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이다.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모성보호법 개정 시행 이후 올 7월 말까지 육아휴직을 신청자가 모두 1716명(남성 41명, 여성 1675명)에 불과한 상태에서 육아수당 지급이 신설되면 사업주들이 현행 육아휴직제도를 더욱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기선미 정책부장은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수당이 너무 적거나 사용주의 만류로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노동부가 육아휴직을 하지 않는 노동자에게 보조금을 준다면 육아휴직을 현실적으로 봉쇄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그만한 재원이 있다면 우선 육아휴직수당을 노동자 평균 급여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부는 고용보험 적립금이 연간 5조원 규모로 늘어나 고용보험료 가운데 현재 사업주와 근로자가 총임금액의 0.5%씩을 내는 실업보험료 비율을 0.45%씩으로 0.05% 포인트씩 내리고 사업주가 내는 고용안정보험료 비율도 현재 총임금액의 0.3%에서 0.15%로 인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은 13% 가량,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은 10% 줄어든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에서 주5일 근무제를 일정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 채용 인건비의 50%를 지원하고, 일용직 건설 근로자에게도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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