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안전사고 무방비
서울시내 495개 각급 학교 주변에 가스․석유저장소, 대규모 건축현장, 고압송전탑 등 위험시설이 인접, 학생들이 유사시 대형 안전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 존’도 과속 방지턱, 보도․차도 구분 펜스 등 필수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학생안전에 총체적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17일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학교 반경 200m내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에 가스저장소(22), 석유저장소(339), 대규모 건축현장(126), 고압송전탑(8) 등 위험시설 총 495곳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시내 유치원, 초․중․고교 2264곳의 21.8%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난해에 비해 17.8%나 증가한 것. 특히 가스저장소나 주유소의 경우 유사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더욱 큰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이 오히려 ‘위험지대’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초등학교 547개중 스쿨존 필수 시설인 과속방지턱이 없는 곳이 195개교(36.0%), 보․차도 경계턱이 없는 학교가 172개교(31.4%), 보․차도 구분 안전펜스가 없는 곳이 264개교(48.2%) 등이었다. 인근 철도․도로에서 발생하는 기준치를 넘는 소음때문에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는 학교도 25개교로 조사됐다.
현재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반경 200m이내에는 단란주점, 유흥업소, 여관, PC방 등을 신설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가스저장소를 제외하고 특별한 규제법령이 없는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스쿨존’안전시설을 강화하도록 관계당국에 시공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위험시설에 대해선 교육청이 강제할 수 없어 관계부처가 안전점검을 잘 해주길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정숙의원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만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로 99명의 학생의 사망하고, 2255명이 부상을 당한 것이 이같은 안전불감증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위험시설물을 규제하고, 스쿨존 지역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