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애완견 출입금지
서울시내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에 애완견 출입이 금지되고 일반 공원에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 등을 하려면 반드시 입가리개와 배변용 봉투를 지참해야 한다. 서울시는 11일 서울시내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내 모래 일부에서 시력장애 등 인체에 해를 미치는 개회충알이 발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을 각 자치구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각 자치구별로 어린이 공원이나 놀이터에 ‘개 출입 금지’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일반 공원에 개를 데리고 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입가리개 착용과 배변용 봉투 지참을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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