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12일 경희의료원 규탄집회 참가자들이 병원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 대우차 영상패]
9월 11일 강남성모병원을 침탈하고 병원에 상주하던 경찰이 친구를 찾아온 병원 방문객을 강제연행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전치 3개월의 중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11일 낮 12시 10분경 병원을 방문했던 전 명호종합개발 대법원 전기실장 이상선씨는 불심검문을 하는 서초경찰서 정보과 소속 사복경찰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검문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경찰이 묵살하며 "현행범"이라며 강제연행했다. 이에 이씨가 항의하며 무저항의 표시로 두손을 바지주머니에 넣었으나 강력5반 소속 사복경찰 서너 명은 "연행해"라고 소리치며 강제로 봉고차에 밀어 넣는 과정에서 팔을 비트는 등 폭력을 휘둘러 이씨의 오른쪽 팔 어깨와 팔꿈치 사이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3개월의 중상을 입혔다. 중상을 입은 이씨가 차 안에서 병원호송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고 서초경찰서로 연행해 수사2계로 인도한 뒤에야 심한 중상임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씨는 "친구를 찾아갔을 뿐 연행을 당할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불심검문의 이유를 경찰에게 재차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고, 쟁의복을 입은 것을 보며 '파업현장이니 현행범'이라고 말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후 강력5반 소속 경찰들은 이 씨에게 찾아와 "자신들의 과잉행동을 인정하며 요구하는 데로 배상하겠다"고 했으나 "병원 쪽에 100% 보험수가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놓았으며 이씨 부담금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걷어서 해결해주겠다"고 해 폭행 사실을 적당히 무마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서초서 감사과 소속 경찰이 폭행관련경찰들을 조사했으나 폭행경찰들은 감사과 조사에서 "이 씨가 뭔가를 던져 달려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상을 입은 이상선 씨는 명호종합개발 전기실장으로 일하다 노조 활동으로 부당 전직을 당해 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내 원직복직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전국시설노조 법조타운지부 대법원지회장을 맡고 있다.
시설관리노조는 이번 사건에 대해 "병원에 대한 공권력 침탈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공권력이 얼마나 철저하게 사용자의 이익을 옹호하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며 "10여명의 수배자를 연행한다는 이유로 새벽 6시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남성모병원에서만 500여명을 연행한 경찰이 '수배자가 연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병원에 남아 조합원들이 농성장을 사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쟁의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현행범' 운운하며 범죄자로 내몰아 중상을 입히는 모습에서 그저 피와 폭력에 굶주린 폭력경찰의 진상을 인식할 뿐이다"라며 "이상선 지회장은 9월 12일 현재 77일째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법조타운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파업사업장의 조합간부가 쟁의복을 입고 조합활동을 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일인데 이러한 상식이 경찰들의 눈에는 '범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불온한 것으로 내몰아 과잉진압한 경찰서장은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하며 이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12일 경희의료원 규탄집회에 참석했던 장진영씨가 전경의 방패에 얼굴을 맞고 쓰러져 부분기억상실증으로 경희의료원에 입원하고, 병원경찰 투입과정에서 조합원 수백명이 찰과상, 타박상 등을 입고 3명이 실신하고, 학생 1명은 코뼈, 광대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는 등의 사실이 밝혀져 병원투입 경찰의 폭력행사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불심검문 과정과 폭행, 은폐과정 등 진상을 사실대로 밝힐 것 △ 강남성모병원 파업진압을 지휘했던 서울경찰청과 서초경찰서 책임자, 관련 경찰관들을 즉각 문책할 것 △ 집단폭행에 따른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피해를 물어줄 것"을 요구하며 진압책임자와 관련 경찰관들을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