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하반기 영화지원 사업 가속도

극영화 개발비·독립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 동시 실시


영진위가 극영화 개발비 지원사업과 독립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상반기에도 나란히 5월에 진행됐던 이 두 사업은 하반기에도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지원을 위한 공모를 함께 실시해 영진위의 하반기 영화지원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극영화 개발비 지원사업은 '극영화 제작활성화를 위한 기획 및 시나리오 등을 개발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장르와 소재의 영화제작으로 대내외적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장편 극영화 제작을 목적으로 완성 가능성이 높은 기획 및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계획안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감독, 프로듀서, 작가로 구성된 제작기획팀이며, 지원편수는 총 10편 내외로 상·하반기에 각각 5편 내외를 선정하여 작품별로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 신청서류는 극영화 개발비 지원 신청서(소정양식), 신청팀 구성원 이력 및 자기소개서, 개발작품 기획 및 제작(안) 등이며, 신청 접수는 국내진흥부 창작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2단계 심사를 거쳐 선정작을 결정하게 되며, 심사 기준은 개발예정작품(프로젝트)의 예술성, 독창성과 참신성, 영화화 가능성 등 3가지다. 심사결과 발표는 심사종료 후 개별통보 또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독립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은 '독립제작 방식의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애니메이션을 지원함으로써 장르 다변화와 창작인력의 저변확대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장르, 제작기법, 상영시간 등의 제한이 없는 모든 형태의 애니메이션으로 독립 애니메이션 창작팀 내지 개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총제작비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필름(테잎 포함) 구입비, 기자재 사용 및 대여료 등 순수 제작비 위주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2회 분할지급한다. 나머지 사항은 극영화 개발비 지원사업과 거의 동일하다.
이 사업들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진위 창작지원팀(전화 : 958-757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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