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상 시위를 벌이던 캡스 노조원이 레펠로 하강하며 철수하고 있다 [사진제공 : 캡스노동조합]
회사의 잠정합의 번복으로 재파업 78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캡스 노조 조합원 십여명이 18일 삼성동 캡스 본사 옥상을 기습적으로 점거하고 "순찰대원없는 방범 고객안전 웬말이냐, 캡스자본은 불법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라"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
캡스노조는 이날 오전 사측과의 5차 교섭 자리에서 "징계해고자 복직, 임금인상 사측안 수용" 등의 노동조합의 최종안을 제시하고 12시까지 답변할 것을 통보했으나 사측이 "노조 창립 휴무 철회, 노조 전임자 기존안 축소"등을 고집하며 사측 최종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캡스노조는 사측의 이런 태도에 대해 "지난 6월 파업으로 쟁취한 합의안을 지키기 위해 재파업을 벌였기 때문에 개악없는 잠정합의를 해야 한다"며 "회사의 이런 태도는 노조 재파업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캡스노조는 지난 16일 서울지방노동청장실을 항의방문하고 "노조의 캡스 관련 고소고발건을 기한에 맞춰 처리해줄 것"을 요구해 전진희 노동청장이 "재파업의 계기가 된 회사측의 잠정합의안 번복은 한국 노동운동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로 본인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늦어도 추석전에 해결되길 바라며, 담당직원을 캡스에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24일까지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캡스를 방문하여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캡스노조는 18일까지 사측의 최종안이 나오지 않아 파업참가 조합원 전원이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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