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스, 21일 새벽 임단협 타결 해고자 복직 등 합의

캡스, "해고자 4명 복직, 노조전임자 4명, 징계최소화" 등 합의해


*18일 옥상 시위를 벌이던 캡스 노조원이 레펠로 하강하며 철수하고 있다 [사진제공 : 캡스노동조합]

지난 6월 회사의 임단협 합의안 파기로 재파업에 돌입했던 캡스 노조가 21일 새벽 1시경 회사와 "△해고자 6명 중 4명 12월 1일자 복직 △파업기간 격려금 30만원 지급 △체불된 대체근로 수당 지급 △임금 9%인상 △노조전임자 4명 △노사 상호 고소고발 취하 △징계 최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종합의를 도출해 조합원 114명 중 88명의 찬성으로 합의안을 가결시키고 조인식을 진행했다.

파업 기간 동안 캡스 사측은 6명 해고, 4명 정직, 3명 감봉, 300여명 경고 등 대량 징계를 강행하고 임원들이 전국을 순회하며 1000여명의 조합원을 노조에서 탈퇴시켜 노조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9월에는 "회계연도가 9월로 마감되니 임금협약을 체결하자"고 해 임단협 동시 타결, 해고자 복직 등 현안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는 노조가 이에 반발해 지난 16일 서울지방노동청 기습 시위, 18일 삼성동 본사 옥상 기습시위 등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해고자 중 복직에 합의하지 못한 부위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 판결이 나면 복직시키기로 합의했고, 지사장 신분으로 해고당한 이후 노조 사무국장으로 선출된 조성춘 사무국장에 대해서 캡스사측은 "복직 판결이 나더라도 노조에 있는 것은 안된다"며 복직시키지 않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캡스노조는 이번 임단협 타결로 23일 오후 2시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24일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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