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들, "파견법 철폐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 나서

"진정으로 파견노동자를 보호하는 길은 파견법 철폐"

*24일 불안정철폐연대 권두섭 법률위원이 국회앞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앞에서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 불안정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 교수, 노무사, 연구자들의 파견법철폐를 위한 30인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하며 '파견법 철폐, 불법파견 근절,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파견법 철폐 릴레이 1인시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변호사, 노무사, 민주노총 연맹, 지역본부의 법규 담당자 등 법률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비정규직 관련 법률쟁점들을 연구하고 소송 및 노동위 사건의 대응을 고민하는 모임이다.

불안정철폐연대 권두섭 법률위원은 파견법철폐 릴레이 시위의 배경을 설명하며 "SK사건에서 행정법원이 불법파견에는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서 직접행동을 준비하게 되었다"며 "변호사는 변론으로 말해야 하는 것이지만 현행 파견법하에서는 법으로 파견노동자를 보호하는 길은 없으며 결국 국회 앞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노사정위의 논의가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고용의제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등 불법파견의 문제점을 여전히 남겨둔 채 진행되고 있고, 정부가 경제특별구역을 만들어 이 구역내 기업에 대하여는 파견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정부와 자본이 파견노동을 확산하려 할 때 직접 실무와 연구를 담당했던 법률가들이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불안정철폐연대 김인재 법률위원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파견법의 제정은 모든 파견이 허용된다는 인식만을 낳았고 현장에서는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해고의 근거규정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파견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하는 순간 사용업체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거리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 노동조합을 유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해도 사용업체는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며, 파견업체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미루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SK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은 도급위장 불법파견에는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불법판결을 사용한 사용주를 더욱 보호하는 불법조장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이제 기업들 사이에서는 파견업 허가를 받고 파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손해보는 짓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비난했다.

김인재 법률위원은 또 "파견법 시행 4년의 역사 속에서 파견법은 파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파견노동을 확대하여 중간착취와 노예노동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률이었음은 이제 자명해졌다"며 "진정으로 파견노동자를 보호하는 길은 파견법을 철폐함으로써 파견이라는 비정상적 고용 자체를 금지하고 엄격한 근로감독으로 단속해 나가는 길 밖에 없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파견법 폐지, 불법파견시 직접고용의제 조항 도입 △불법파견 방치, 조장하는 노동부 국정감사 강화 △파견노동의 무제한적 사용을 허용하는 경제특별구역법안 부결"을 국회에 요구했다.

한편 SK사건의 고등법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인사이트코리아, 한진관광 면세점 지부, 전국시설관리, 대성산소용역노조는 법원 앞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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