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공대위 측의 국민감사청구 사항은, ▲ 이지스 전투체계 선정을 위한 평가의 공정성과 국익 훼손여부 ▲ 이지스 전투체계 선전에 따른 불법 로비 의혹 ▲ 차세대 구축함 사업의 국회예산회계법 위반 여부 ▲ 차세대 구축함 사업의 국방부 무기획득규정 위반 여부 ▲ 차세대구축함 작전 요구성능에 탄도 미사일 방어 임무가 추가된 배경과 타당성 여부 ▲ 미국 MD 체제 참여와 차세대 구축함 사업의 관련성 및 그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각계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국민의 반대 여론을 외면한 채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차세대 구축함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차세대 구축함의 전투체계 도입은 곧 미국의 미사일방어(MD) 무기체계 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엠디공대위는 이미 지난 7월 성명을 내고, "이번에 선정되는 이지스 방공체계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까지 갖춘 MD의 해상하층방어체계이다. 따라서 이지스 방공체계를 장착한 차세대 구축함 도입은 곧 미국 주도의 MD체제에의 한국의 참여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이는 곧 "중국 등 MD 반대 국가들의 1차적 공격 대상으로 되어 국가 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불러오고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켜 한반도 평화 실현과 민족 통일에 크게 역행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엠디공대위는 국민감사 청구 이유에 대해서, ▲ 국방부는 국민혈세 3조원의 대규모 사업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강행 ▲ "2001 - 2008 년 사이에 9,208억원을 투자하여 이지스급 구축함 1척확보"하기로 한 당초 국회의 승인 어기고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3척 구입하기로 계약함으로써 국회예산회계법 위배 ▲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무기체계 도입함으로써, "외국무기의 직구매는 개발 완료된 무기체계에 한한다"라는 국방부 획득관리규정 스스로 위반 ▲ MD체계 편입 및 대미 군사적 종속, 한반도 전쟁위기 초래 ▲ 북에 군사적 위협 증폭, 한반도 평화통일에 역행 등을 제기했다.
이종린 엠디공대위 상임대표는 차세대 구축함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대표는, "국방부는 국회의 예산 승인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3척을 일괄 구매한다고 발표하고 이를 전제로 록히드 마틴사와 이지스 전투체계 도입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이는 명백히 예산회계법 18조 2항을 위반하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의 획득관리 규정에 대해서, "이지스 전투체계에 장착되는 탄도 미사일 요격 미사일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무기로서 이를 미국에서 직구매하는 것은 '직구매는 외국에서 개발생산한 무기체계를 완제품형태로 구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획득관리규정 407조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덧붙여, "감사원은 차세대 구축함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국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 온 무기도입 사업을 전면적으로 바로잡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국방부의 이지스구축함 도입이 MD 전투체계에 참여를 상정하고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의 TMD 전략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MD체계에 참여하려고 하는 증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차세대 구축함 도입사업은 우리나라를 미국의 MD 체제로 편입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미국 주도의 군사체계의 종속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엠디공대위 대표단이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