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조는 25일 오전 광명시 소하동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아차 노동자들에 대한 직업성 난청 특수건강검진 결과가 축소은폐됐으며, 최근 3년동안 기아자동차 소하리, 화성, 광주 공장검진 결과를 동국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김수근 박사에 맡겨 재검토한 결과 명백히 직업병에 걸린 사람을 정상으로 판정하는 등 200여명의 검진 결과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축소은폐된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발표하며 "대공장인 기아자동차 사례가 이러할 진데 중소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작과 은폐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청력도와 오디오그램 등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판정 가능한 질병인 직업성 난청이 이러할 진데 판정이 복잡한 근골격계 등 다른 질병은 조작과 은폐사태가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노조는 또한 회사, 노동부, 병원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노동부의 특수건강검진 지정병원 철저 조사 및 강력한 조치 △특수건강검진 병원에 대한 관리제도 보완 △기아자동차의 직업병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기아자동차 산재 은폐사건은 지난 1월 직업병 검진 결과의 축소은폐 조작이 밝혀진 LG 칼텍스에 뒤이은 것으로 현행 건강검진제도가 직업병 예방이 아닌 직업병 은폐기능을 한다는 비난을 사게 되었다"며 "검진결과의 이상 유무를 재검토해 보지 않은 대다수의 사업장에서도 검진결과 산재가 축소은폐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짙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광주의 정유회사 LG 칼텍스에서는 검진의였던 김양옥씨가 검진대상자 830명 가운데 100명에 대해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했으나 회사의 압력을 받은 검진기관 김병원이 83명으로 축소 통보한 사실이 밝혀져 큰 물의를 빚고 해당병원이 4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94년에는 기아자동차에서는 검진 결과를 수정액으로 지우고 조작하는 사건이 벌어졌으며, 95년 현대·한라·한진중공업 등 5대 조선소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전국조선업종노조협의회의 조사 결과에서도 검진 결과 정상 판정 노동자의 47.5%가 진폐증을, 52%가 소음성 난청의 직업병을 각각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민주노총은 현행 특수건강검진제도의 문제점을 "△난청 진폐 중심의 검진, 난청 진폐조차 축소은폐 △건설종사자의 2% 등으로 제한된 검진 대상 △직업병 판정시 상당수 해고 및 사후대책 전무 △직업병 판정자 요양보상 신청 인정율 10%대 △건강검진기관의 신뢰도" 등을 들며 "△검진기관의 정확한 정보 제공 △검진기관의 신뢰 회복 및 이의제기권 보장 △노동자건강진단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기아자동차 산재은폐 사례 - 기자회견문 발췌 △ 소하리 공장 - 특수검진을 담당한 한림대학교 의료원 산업의학센터는 최근 2년 동안 직업병 판정인 D1을 받아야 할 노동자 50명에게 개인적으로 치료해야하는 D2판정이나 직업병 유소견자인 C1 판정을 내렸으며 재검토가 필요한 건수도 36건에 이르고 있다. △ 화성공장 - 특수건강검진을 담당해온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지부 수원산업 보건센터의 경우 99명의 노동자들이 소음성 난청으로 추가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19건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더구나 직업병 유소견자인 C1에 해당하는 노동자 9명이 개인질병인 D2로 판정되기도 했다. △ 광주공장 - 특수건강검진을 담당한 서울의과학연구소 광주의원은 소음성난청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5건, 재검토가 필요한 건수가 4건이나 확인되었고 2차 검진 대상자 60여명이 누락되었다. | ||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