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5일 인터넷 게시판 등에 친북관련 자료 및 토론글을 올렸다는 협의를 받고 체포된 민주노동당 당원 김강필씨에 대해서 9월 25일 오전 11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김강필당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김강필당원의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인터넷에 친북성향의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실형을 받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인터넷에 올린 글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하여 체포되었던 정명아씨, 금수경씨, 전지윤씨 등은 모두 집행 유예로 풀려났다.
민주노동당 당원 김강필씨는 지난 7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검찰은 김강필씨가 민주노동당 사이트에 친북 사이트에서 복사한 통일운동 관련 자료를 전재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친북 성향의 글을 게시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이적 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 등)과 제7조 제5항(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김강필씨 구속에 대해서 이미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공대위 - http://http://www.nocensor.org/)는 지난 9월 6일 성명을 내고, "국가의 안보는 실로 중요한 문제이지만, 다른 체제를 옹호한다고 밝힌 것만으로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사법부는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국가보안법, 특히 김강필씨가 기소된 근거 조항인 제7조 제1항과 제5항은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여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여론이다. 사상·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의 존속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하는 마당에, 이 법을 하루가 멀게 적용하는 것은 공안 기관이 실질적인 국가 안보에는 관심이 없고 범법자를 양산하는 실적 올리기에만 매진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김강필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바 있다.
민주노동당 강서을지구당의 김강필씨석방대책위(이하 김강필대책위) 민동원씨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 상에서 단지 토론을 한 것 뿐인데, 이렇게 실형이 떨어진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덧붙여, "주체사상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토론을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김강필 동지는 재판 과정에서도 검사측의 심문에 절대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고 말했다. 김강필대책위는 다음주 중으로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 항소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강필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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