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신고 반려 절반이상이 '복수노조' 이유
2001년 이후 73건 중 40건
오는 2006년 12월말까지 기업단위 노조의 복수설립이 금지돼 있는 가운데, 2001년 이후 반려된 노조설립신고서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복수노조'를 이유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 박인상 의원(민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노조 설립신고서 73건이 반려됐으며, 이 가운데 '복수노조'에 해당된 것이 54.8%인 40건이었다.
대표적인 곳이 워커힐호텔노조 규약에서 한식당 명월관 노동자들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로 4차례나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명월관노조, 사무직도 가입이 가능한 대우전자노조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된 대우전자사무직노조, 대우전자마포·부평·군포·용인사무직노조, 캐리어노조와 가입대상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려된 캐리어(주)사무직노조 등이다.
이 가운데에는 명월관노조를 비롯, 용인지지일용노조, 농협안산사료계약직노조 등 비정규직들의 독자노조도 있어 지난해 법 개정으로 5년이나 수명이 연장된 '복수노조 금지' 조항이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노조 설립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조진원 부소장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법에 의해 금지됨으로써 특히나 고용불안,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노동자들이 더욱더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즉각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전국보험설계사노조와 파미힐스컨트리클럽경기보조원노조(경북 칠곡 소재)는 보험설계사와 경기보조원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천지역일반노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각각 설립신고서가 반려됐다.
한편 2001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총 1,222개의 노조가 새로 만들어졌고, 533개 노조가 산별노조로의 조직전환, 조합원 총회에서의 해산결의, 노동위원회 의결, 회사 폐업 등으로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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