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드러나면 노동자만 '해고'
2000년 이후 36곳 적발... 전원 고용은 7곳 불과
현행 파견법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장도급 등의 형태로 불법파견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해당 노동자들은 대부분 해고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 박혁규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부터 불법파견으로 진정, 고소, 고발된 36개 업체 가운데 7곳에서만 불법파견노동자 전원이 사용업체로 직접 고용됐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고됐다.
하나로테크놀로지를 통해 하나로통신에서 불법파견근로를 했던 369명이 전원 해고되는가 하면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불법파견근로를 했던 대송텍 소속 노동자 85명 전원, 한진관광을 통해 대한항공면세점에서 불법파견근로를 했던 노동자 65명 전원이 해고됐다. 청우, 대명실업, 명신실업, 캐리어냉열 등 6개 업체 소속으로 캐리어에서 불법파견근로를 했던 노동자 505명도 불법파견기간이 2년을 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다.
반면 불법파견근로자 전원이 사용업체로 직접 고용된 경우는 7곳에 불과했다. 또한 직접 고용되더라도 SK에서 불법파견근로를 했던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자들(133명)처럼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가 많았다.
이들 업체의 법 위반 유형을 보면, 전 업체 모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고, 이 가운데 14곳은 파견이 금지된 직접생산공정 등의 업무에 불법파견근로자를 사용해 왔다.
특히 올 들어서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3개사(414명), 하나로테크놀러지(369명), 하나통신(주)(368명) 등 규모가 큰 업체들의 불법파견 사실이 드러나 이들 업체 소속으로 불법파견근로를 했던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가 우려된다.
이처럼 불법파견업체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로 해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이 "불법파견근로를 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2년 이상자 사용업체로의 직접 고용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불법파견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노동부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는 1,257개소로 5만7,763명이 파견근로를 하고 있었고, 이들의 평균 임금은 91만478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파견업무로는 비서, 타자원 및 관련 사무원이 1만5,001명(28.1%)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외판원(텔레마케터) 1만3,130명(24.6%), 예술, 연예 및 경기준전문가 4,381명(8.2%), 수금원 및 관련근로자 3,929명(7.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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