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하청노동자, 식사시간외 음식물 섭취시 계약해지?

현대차 하청노동자 "식사시간 외 음식물 섭취하다 3회 이상 적발시 계약해지,월3회 불량시 계약해지" 등 근로동의서 강요당해

현대자동차 2공장 하청업체인 우신기업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작업장 이탈 및 조기퇴근 3회시 퇴사처리 △월 3회 이상 불량 발생시 계약해지 △식사시간 외 음식물 섭취하다 3회 이상 적발시 계약해지" 등을 내용으로한 근로동의서를 강요한 것이 뒤늦게 발견돼 현대자동차노조 대의원들이 "실무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서 우신기업 실무책임자인 소장이 문책을 당하고 근로동의서를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우신기업은 지난 8월 12일 '우신기업 대표이사' 명의의 근로동의서를 작성해 하청노동자들에게 작성토록 강요했고, 8월말경 이를 발견한 현대자동차 2공장 대의원들이 "실무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실무책임자 문책, 근로동의서 철회"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내에서는 우신기업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 중 심한 경우여서 불거진 것일 뿐 다른 하청노동자들의 상황도 비슷하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부당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근로동의서를 강요하는 일이 다른 여러 하청업체에서도 유사하게 시도되고 있다는 것.

현대자동차는 98년 완전고용합의서 작성 이후 정규직 신규채용없이 1차에서 4차하청까지 하청노동자들로 부족인력분을 충당해왔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한시하청이라는 파트타임을 채용했다. 현대자동차 사측은 하청노동자의 규모가 "합의서에 맞게 전체 16.9%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1차하청노동자 / 정규직+1차하청노동자" 식으로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 2,3차 하청노동자와 한시하청노동자(파트타임)까지 포함하면 하청노동자의 실제규모는 전체 2,30%, 전주공장의 경우 4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2002년 2월 현대자동차 사측은 "현대자동차 전체 정규직 2만2천398명, 상주하청 4548명, 한시하청 1845명, 울산공장 정규직 1만8천920명, 상주하청 3448명, 한시하청 1670명"이라는 자료를 공개한 바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규직 1명당 비정규직 2명꼴"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또한 실제 하청규모는 현대자동차 사측이 공개한 하청규모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하청노동자들의 상황이 열악해 이직률이 높은데다 6개월에서 1년단위로 하청업체가 바뀌어 실제 규모를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들어간지 3개월만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당하고, 2차 하청노동자의 경우 "△결근 3일시 해고 △지각3번 결근 1일 처리 △개인의 실수로 회사에 불이익을 줄 시 손배 청구 등 각종 불이익 감수" 등의 각서 작성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돼도 어려운 한문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사가 되지 않아 작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대자동차의 한 하청노동자는 "하청노동자들은 심하게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빨간 조끼를 입은 대의원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만 목격돼도 전환배치를 받게 된다"며 "같은 시간 특근해도 절반의 수당을 받고 억지로 부당한 각서를 강요받아도 탄원할 곳이 없다"고 하청노동자들의 상황을 설명했다.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들은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고 공상이나 병가 처리가 되며, 지난 추석연휴때도 특근을 강요받았지만 현대자동차 노조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급휴가 처리되었다. 현대자동차의 한 하청노동자는 "98년 이후 신규채용이 없으니깐 하청이라도 투입해서 다시 구조조정이 닥치게 되면 하청부터 짤라야 한다는 생각이 정규직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미조직특위 등으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활동하려 하고 있지만, 좀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사는 2002년 임단협을 통해 '신규채용 590명'에 합의하고 "신규채용 규모중 40% 이상을 현재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로 채용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1차 하청노동자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11월말 12월초 계약해지 등으로 현재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 3-4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현장 하청노동자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신규채용 문제에 대해 "가산점 부여 또한 1차 하청노동자에 나이제한까지 두고 있어 2,3차 하청노동자와 오랜 기간 일해온 30대 초중반의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소망을 저버리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했었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신기업 근로동의서 전문

근로동의서

1. 주중 (월-토) 조퇴 지각, 무단결근 1회는 근무토요일은 정취시간(4시간만 인정) 격주토요일은 무급처리함(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
2. 근무시간중 작업장 이탈 및 조기퇴근 3회 발견시 (적발) 퇴사처리함
3. 월 3회 이상 이종, 미장착 누락시 계약해지 통보함
4. 기초질서 문란행위 및 작업장에서 검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물건(신문, 잡지, 십자수 도구 등) 반입금지
5.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외 음식물 섭취금지, 3회 이상 적발시 계약해지 통보
6. 휴무특근시 특근명단에 잇는 사람이 출근하지 않으면 생산장려금 지급하지 않음

2002. 8. 12. 우신기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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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 현대차 , 하청 , 우신기업 , 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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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세상!!

    전 병원간호사로서 일일 하루 노조 하루교육이라는걸 일년에 한번씩 듣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되고 한사람당 두명꼴이 비정규직이라는걸 익히 알고 있었지만 계약증을 쭉 일어보니까 어찌 이게 사람이 사람을 이런식으로 취급할수 있는는건지....
    정말 뭐가 참세상이면서 어떤 세상이 모두가 행복해 질수 있는세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네요
    이제는 우리의 노동자들이 이런 사항을 모두 알고 빨리 깨쳐나가야 할거 갔습니다
    이땅에 살아가는 노동자들이여
    모두 힘내고
    꼭 승리합시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