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산휴 사용, 성과금 지급 제외 논란

기간제 교사 포함 등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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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자를 교원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전교조는 지난 13일부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안옥수 기자


지난 19일 교육부가 지급한 성과금 대상에 출산·육아휴직 사용자 및 기간제 교원이 빠져있어 반발이 거세다.

이번 성과상여금은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2호 ‘지급대상기간중 징계 처분을 받은 자,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되었고, 이에 따르면 내년에는 90일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여교사는 성과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의 모성보호정책과도 위배된다는 것이 교원들의 입장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돼있고, 특히 교원은 이미 인사전보규정에 의해 출산휴가 기간이 휴가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원들은 정부가 급여까지 보전하는 출산휴가 90일 사용자를 직위해제, 대기발령자 등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년에는 90일 출산 휴가 가운데 89일만을 사용해야 하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항의하며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전교조 진영옥 여성위원장은 “교육부는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 출산휴가를 줄이는 엄마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며 교육부를 향해 계란을 던져 종로서로 연행되었다가 풀려났다.

전교조 여성위원회는 올해 출산·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해 성과금을 받지 못한 교원을 모아 집단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전교조에 보낸 공문에서 “출산휴가자를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앙인사위원회의 급여정책 담당자는 “출산휴가뿐 아니라 모든 휴가를 총괄해 직무종사기준을 세우고 그 속에서 성과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것이므로 올해 말 공무원성과급 지급 전반에 관한 검토를 거친 뒤 문제가 있다면 수정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현 성과상여금제도에서는 기간제 및 시간강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이금천 정책교섭국장은 “기간제 교원 중 전년도를 다 근무하고 현재에도 근무한 교원이라면 능력개발지원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성과금을 받을 자격은 충분하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성란 기자 yaromil@k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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