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보운동소식

7월 정보운동소식

보험사에 '건강정보 조사권' 부여하나
재경부는 금감원과 보험사에 '건강정보 조사권' 부여하는 '보험업법'개정을 극비리에 추진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법 개정을 위해 올해초부터 체계적으로 보험사들과 연계,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을 펼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올해초 금감원 보험감독국이 내놓은 신년논단을 비롯해 지난 5월 22일 개최된 '2002 보험사기 방지 세미나'에서도 금감원은 발표자료를 통해 보험사에게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도를 여러 번 피력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 개정안은 지난 14일 재경부에서 공시, 국회상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금감원과 보험사간의 '조작적 법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으며 금감원으로부터 전달된 조사권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법 개정이 재경부를 통해 법안으로 상정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보험사기를 핑계로 보험사들에게 주고자 하는 조사권은 보험을 가입하는 수많은 고객들의 과거 질병정보를 비롯해 건강정보 등을 낱낱이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인 동시에 이러한 조사에 소비자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 이 소비자들의 보험금 지급을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싣고 있어 더욱 충격적이다. 시민단체들의 지적에 따르면, 금감원이 이번 법령개정을 적극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까닭은 바로 금감원이 보험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이고 합법적인 '권력 행사 권한'을 부여받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의 오른팔 노릇을 하고 있는 보험사들에게는 이번 금감원의 '조사권 부여'를 포함한 법개정이 반가울 따름일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이 법령은 재경부에서 검토·심의 끝에 6월 14일 조용히 공시된 상태. 이 법안은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입법예고, 7월 둘째주에는 공청회 개최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 이후 7월 셋째주 규개위 심사를 통해 7월에서 8월 사이 법제처 심사를 거치고 8월 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치고,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이 추진 중에 있는 조사권 내용을 들춰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조사권은 결국 국내 굴지의 보험사들에게 보험사기 방지를 이유로 들어 보험을 가입한 수십만 보험가입자들의 개인정보들을 공식적·합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국내 생보사의 경우 지난 한 해 5000만건 계약중 보험사기는 148건으로 지난달 보험사기방지세미나 발표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0.000029%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갖고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이 농후한 조사권을 부여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이 법령을 심의하고 있는 재경부측은 문제가 되고 있는 조사권을 비롯한 보험업법개정과 관련, 일체 설명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 이 보험업법개정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한 사무관은 "아직 어떠한 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며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이제 법개정안을 공시했으니 차후 시행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답을 회피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 민주노총, 전농 등의 노동단체와 인권운동사랑방등의 인권단체, 보건의료단체 등은 7월 11일 오전 11시에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의 '개인질병정보유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우조선 산재환자 '몰카' 감시
7월 12일 <한겨레>에 따르면 대우조선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요양중인 산재환자의 행적을 몰래 비디오로 촬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대우조선 노조 등 '산업재해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는 12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기회회견을 열어 "지난 6월18일 대우조선 노조가 회사 인력부 직원의 촬영현장을 목격하고 테이프를 압수해 확인한 결과, 산재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 주위에서 환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촬영하고, 심지어 환자들이 식당에서 가족들과 밥 먹는 것까지 감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테이프를 공개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지난 2001년부터 근골격계 질환 조사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 248명이 유소견자로 판명되었고 그 가운데 76명이 산재요양신청을 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공대위는 "촬영자들이 산재환자 사진을 갖고 다니며 전화로 계속 보고하는 등 감시·사찰행위가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무엇이든 빌미를 찾아내 산재 환자에게 부담을 주어 퇴원하게 하고 근골격계 질환 집단 발병 사태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EU의 MS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 조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NEWS 2002-21>에 따르면 Eu와 MS가 닷넷 패스포트(.NET Passport)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놓고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다. 지난 5월 25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은 마이크로스프트의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마이크로스프트의 닷넷패스포트 서비스가 인터넷 사용자들이 상품구매나 은행거래 또는 게임을 하는 등 온라인상태일 때, 인터넷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닷넷 패스포트는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인증 시스템이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Erik Meijer는 닷넷 패스포트 자체가 온라인상의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설계되어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닷넷 패스포트는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인증 시스템으로 이를 통하여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상품구매, 은행거래, 게임 등 제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닷넷 패스프토를 통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사용자들의 정보가 패스포트 시스템에 의하여 수집되고 있는가 또 수집된 정보가 동의없이 사용되고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률 또는 당사자의 명백한 동의에 의해서만 수집.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고지(Notice)와 동의(Consent)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닷넷 패스포트 서비스가 동의의 범위를 넘어서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 위반사실이 밝혀진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당한 벌금의 부담을 지게 된다. 물론 조사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는 개별 회원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결과에 관계없이 이러한 조사로 MS의 유럽 영업은 차질이 집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엄격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견지해 왔다. 특히 국제적으로도 1995년에 마련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EU 지침에서 "EU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유통시킴에 있어 EU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의 적절한 정도(adequate level)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유통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 특히 상대적으로 개인정보보호가 미흡한 미국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에 대하여 완고한 자세를 취해왔다. 과거에도 AOL이 위의 조항 때문에 유럽시장 진출이 거부되었다. 이에 미국은 부랴부랴 1998년 11월 4일 Safe Harbor Principle 초안을 발표한 이후 5차례의 수정을 거쳐 2000년 5월 31일 EU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최종본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EU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는 차이가 있는데 미국이 산업계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EU 국가들은 국가 또는 기관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간섭하는 정책을 펴고 있었다. 이러한 미국과 EU간의 견해차이는 통산마찰을 일으킬 소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EU와 이 문제에 관한 협상을 전개하여 Safa Harbor 원칙을 천면하고 EU 승인을 받음으로써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물론 MS는 이 Safe Harbor Principle을 따르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오프라인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정보통신부의 7월 18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공동으로 7월부터 오는 11월까지 항공사·여행사·호텔 등 오프라인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제대로 지키는 지를 조사·점검한다. 이는 정통부가 그 동안 인터넷 쇼핑몰·이동전화 사업자 등 정보통신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는 점검과 개선을 꾸준히 해 개인정보 관련 고지 비율이 지난 99년 11월 0.1%에서 올 4월에는 71%로 느는 등 개인정보 보호 인식이 크게 높아졌으나, 오프라인사업자는 지난해 7월 비로소 관련 법률 적용대상에 포함돼 이같은 인식이 아직은 모자라다는 판단에 따른 것. 또 대형업체는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공동으로 조사반을 구성, 개인정보 관련 서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현장 조사해 이용자 동의 없이 제휴 업체와 개인정보를 공유하는지, 제공받은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지 등을 조사한다. 중소업체는 서면조사를 통해 업계의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현황을 파악한다. 정통부는 조사 결과 위법 업체에게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늘어나는 스마트카드
삼성그룹 사원증이 신용카드, 교통카드 기능은 물론 근태관리·전자화폐·주차카드·컴퓨터보안·구내식당이용까지 가능한 스마트카드로 바뀐다. 이처럼 한장의 카드에 다양한 기능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카드내에 삽입된 IC칩의 데이터저장용량이 크기 때문이다. 삼성 관계자는 "일반 카드의 마그네틱띠는 복제가 쉬운 반면 스마트카드에서 쓰이는 IC칩은 이론적으로 복제가 불가능한데다 정보를 자유로 저장·삭제할 수 있어 많은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계열사이자 그룹 보안을 담당하는 에스원의 박현양 과장(기술개발팀)은 "다기능 사원증은 쓰는 사람의 편리성뿐 아니라 회사에서도 직원의 사무실 출입 여부뿐 아니라 출퇴근 시간까지 알 수 있어 근태관리가 쉬워지고 PC에 단말기를 설치해 신분증을 꽂아야 작동하게 하는 등 정보보안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앞으로 국민보건증·의료보험카드 등의 기능을 새 사원증에 추가할 계획이다.

디지털 환경에 맞는 저작권의 천칭
<한겨레> 7월 12일자 독자칼럼에 실린 글이다. 지난해 법원이 가수 서태지씨의 음반을 패러디한 이재수씨의 음반에 대하여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을 한 데 이어, 지난 9일 인터넷사이트 '소리바다'에 대하여 음반복제 등의 서비스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보다는 저작권의 보호에 무게를 두는 대세가 정착되는 느낌이다. 도대체 저작권 또는 저작물이 무엇인가를 곰곰 생각하다보면 그것이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곧 저작물이란 저작자의 창작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 창작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저작자가 이 지구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의 저작물을 보고 듣고 즐기며 가지게 된 자신의 문화적 토양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는 점이다. 그 창작성의 측면에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요청이 생기게 되고, 그 문화적 토양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저작물 역시 인류공동의 문화유산이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결국 대부분의 법적 문제가 그렇듯이 이 문제도 결국은 균형의 문제로 귀착된다.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려는 저작권자의 권리와 그것을 자유롭게 이용하고자 하는 대중의 권리를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냐는 문제이다. 만일 이재수씨나 소리바다와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민사상 제재와 함께 형사상 처벌까지 가한다면 그것은 천칭이 지나치게 저작권자 보호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느낌이다. 유니버설 영화사는 1984년 소니의 브이시아르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 텔레비전이나 브이시아르가 보급될 때 영화사들은 그로 인해 영화산업이 위축된다며 반발하였으나 오히려 그 후 영화산업은 팽창을 거듭해왔다. 디지털 환경에 어울리는 저작권의 천칭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 주민번호제도 도입 논란 일부 지자체 개인정보침해 우려 '반대'
<오마이뉴스> 7월 24일자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일명 주기넷)'구축을 추진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이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기넷이란 지자체별로 모든 일본국민에게 11자리의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네트워크로 묶어 관리를 일원화하는 주민관리시스템이다. 주기넷이 구축되면 전국 지자체에서 부여된 번호만으로 주소, 이름, 생년월일 등 본인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22일 후쿠시마현 야마츠리지역이 주기넷 불참을 선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곳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어 주민의 개인정보 등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 중 최초로 불참을 선언하였다. 그러자 총무성은 곧바로 '주기넷 불참은 불법행동'이라며 우려를 표명했고, 후쿠시마현은 설득을 위해 담당자를 야마츠리지역에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외에 도쿄도 스기나미구도 이탈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어 지자체의 반발이 더 확산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아사히 신문이 이번 달 20~21일에 걸쳐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개인 정보의 유출이나 부정사용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고, 76%는 '주기넷 실시 연기'를 바라고 있었다. 지금까지 일본시민들은 보건증(건강보험카드)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성명과 주소, 사진 등으로 신분을 확인해 왔으며,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등록번호는 없었다.

국정원의 야심-범국가 차원의 사이버테러종합대응체계구축
7월 4일 <디지털타임즈>에 따르면 범국가 차원의 사이버테러 종합 대응체계가 내년 상반기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현재 각 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를 준비하고 있어 업무 혼선, 예산 중복 투자, 인력 소모 등 손실이 우려된다"며 "점점 고도화·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범국가 차원의 사이버테러 대응 총괄체제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국가 사이버테러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조만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본격적인 초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또 사이버테러 대응업무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민·관·군 분야에 대한 총괄 조정업무를 담당할 '사이버보안 비서관' 직제를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실에 신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비서관 신설안은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사이버테러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확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정보보안 119'를 중심으로 각 부문별로 운영되는 침해사고대응센터(CERT)와 정보공유분석센터(ISAC)를 연계, '조기경보 및 침해사고대응 종합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이를 위해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민간기구인 CERT를 비롯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및 백신업체 등과의 조기 예·경보를 위한 정보제공 협력체제 구축도 병행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가 차원의 사이버테러 대응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협력체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정보보안협의체'를 조만간 공식 발족시킬 계획이다. 국가정보보안협의체는 ▲국가기관협의체 ▲공기업협의체 ▲산·한·연협의체 3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협의체 구성은 이미 지난 4월 개최된 ‘정보보안 발전 세미나’에서 국가기관과 공기업의 협의체가 결성됐기 때문에 여기에 산·학·연협의체 결성만 뒤따르면 된다. 국정원은 다음달까지 국가정보보안협의체 사무국과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9월까지 발전방안을 논의한 후 10~11월 중으로 연합총회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국정원은 ▲현재 운영중인 '보안기술 분석반'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테러 예방 및 대응활동 강화 ▲이달 1일부터 시행중인 '전자분서 보안조치 수행지침'을 비롯 전자정부 구현에 대비한 보안조치 강구 ▲사이버테러 대응기술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보안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수립 등을 추진키로 했다.

미국, 텔레비전 녹화도 불법으로 하는 새 저작권법 마련중
7월 15일 <디지털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에서 일반 소비자의 콘텐츠 이용권을 강력히 제한하는 새 저작권법 개정안이 등장하자, 학계와 시민단체들이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ZD넷이 보도했다. 현재 미국의 소비자들은 TV·라디오방송을 아날로그·디지털로 녹화·녹음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이 이를 소비자의 '공정한 사용'(fair use) 권리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저작권법 개정안은 이 같은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소비자의 콘텐츠 이용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지적재산권법을 강의하는 R. 포크 와그너 교수는 "개정안은 소비자의 정당한 사용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웨인스테이트 대학의 제시카 리트먼 교수도 "이 개정안대로라면 오늘 저녁 TV 드라마를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해 부모님께 드리는 것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 개정안은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하원의원 하워드 코블과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하원의원 하워드 버먼이 공동작성한 것으로, 두 의원측은 의회 도서관 산하 저작권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코블 의원은 저작권법 입법을 관할하는 하원 지적재산권 소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버먼 의원은 최근 주요 저작권 소유업체들이 파일공유 서비스 사이트 등 불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업체들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두 의원측은 오는 8월 이 개정안을 공식 제출할 계획이며, 현재는 하원 지적재산권 소위 소속 위원들에게 이 안을 배포해 검토하도록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음반업계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공세의 범위를 기업들에서 일반 소비자들까지 확장하겠다는 뜻을 비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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