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하자니까 ‘근로기준법 개악’한다고?

주5일 근무 정부안, 차등 실시에 근로기준법 개악 수준 심각 ― 민주노총 “국회 본회의 상정시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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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대상 실시시기 노동자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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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보험·공공 및 1천인 이상 03년 7월 184만명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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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0인 이상 04년 7월 69만명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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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인 이상 05년 7월 227만명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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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0인 이상 06년 7월 83만명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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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인 미만 대통령령으로 정함 798만명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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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주5일 근무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사업장 규모별 실시 시기 (해당 규모의 노동자 수는 2000년 통계청 자료에 따름)

정부가 발표한 노동법 개악안

9월 9일 정부는 주5일 근무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안은 사업장 규모별로 주5일 근무를 차등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나마 전체 노동자의 약 60%에 해당하는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주5일 근무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안은 △연·월차 휴가 축소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초과노동한도 확대 및 할증률 인하 △생리휴가·주휴 무급화 △기존 단협 갱신 의무화 등 기존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 5일 근무 도입의 기본 취지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정부안대로 하면 주5일 근무를 실시한다고 해도 임금보존을 위해 오히려 노동시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생리휴가 무급 전환은 또다시 여성노동자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안은 주5일 근무라는 허울만 있을 뿐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을 대폭 개악하려는 안이다. 정부안이 기존 단체협약의 갱신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비정규직·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여성 노동자만이 아니라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 개악의 효과가 결코 비켜가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전면투쟁을 선언한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단계적으로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했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민주노총 투쟁계획은 △입법 예고시 각 사업장별 규탄집회 △국회 상임위 상정시 간부파업 및 상경투쟁 △국회 본회의 상정시 총파업 투쟁 돌입 등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안이 일부 수정되어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변동되는 상황에 따라 최종결정은 긴급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한다”는 것으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한편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던 재계는 9월 10일 ‘선별 수용’ 입장으로 돌아섰다.

주5일 근무는 수년간 노동자 투쟁의 성과, 결코 빼앗길 수 없다!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수년간 투쟁해 왔다.
정리해고가 합법화되고 엄청난 초과노동을 강요받고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되자 본격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주5일 근무제가 핵심적인 투쟁사안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진보적 사회단체들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모든 산업에서 동시에 노동조건 후퇴 없이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주장하며 투쟁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이라는 의미 자체를 무시하고 오히려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개악안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이번 개악안에 대해 민주노총과 진보진영은 단호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개악안으로 국회통과를 시도한다면 그간 교섭용으로 전락한 총파업 선언을 넘어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투쟁으로 노동자 대중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무기력에 빠진 노동운동을 다시 올곧게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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