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자 탄압법안 철회하라"

경찰, "공무원노조는 불법노조이므로 정부종합청사에 들어갈 수 없다"

10월 8일 오전 10시 30분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는 "공직사회개혁ㆍ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ㆍ교수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 "공직사회개혁ㆍ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ㆍ교수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64개 단체)" 주최로 진행되었다.

전국교수노조 황상익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대중 정권은 '노동통제법안'을 '노동기본권 보장법안'으로 뻔뻔스럽게 내놓고 90만 공무원노동자의 대표인 차봉천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구속하면서 '기본권 보장'을 운운하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며 "허울좋은 '노동기본권 허용'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참여와 협력'의 노사정위라는 잔꾀로 공무원들의 열망을 회유한 것이 지난 5년이었지만 이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던 대통령과 정권의 약속이 완전한 사기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또한 "간악한 기만과 술수로 가득 찬 정부의 입법안은 정확히 '공무원노동기본권 억압법률(안)'일 뿐"이라며 "노동조합의 명칭사용도 불가능하고, 노동자들의 연대활동을 형사 처벌하고 단체행동은 물론 단체교섭권도 허용치 않는 1.1권 법안을, 교정, 소방노동자 및 5급 이상 공무원의 단결 금지, 그리고 기관별 노조 설립 강제, 교섭 사항의 제한 등 온갖 구시대적 통제장치들로 뒤범벅이 된 희대의 악법을 '노동기본권 보장법안'이라 우기는 자들은 도대체 제 정신을 가진 자들인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3일 차봉천 공무원노조 위원장 구속에 대해서도 "정권에게 공무원노동자는 여전히 감시와 사찰, 수배와 구속의 대상일 뿐이고, 주체인 공무원노조는 법안 마련과정에서 철저히 배제, 차단되었다"며 "차봉천 공무원노조위원장의 구속은 이런 배제과정의 귀결일 뿐이며, 또 그것은 '정부입법(안)'이 정확히 '공무원노동자 탄압법안'이라는 사실을 정권 스스로가 입증한 상징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공무원조합법이 반노동자적이고 반인권적인 입법안임을 선언하고 정부에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며 "더이상 정권과 자본의 하수인이기를 거부한 공무원노동자들과 연대해 공무원의 노동3권 확보는 물론 진정한 공직사회 개혁을 이루어내는 역사적 과제를 다같이 함께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공무원노조 노명우 수석부위원장, 전국민중연대 오종렬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이재웅 사무총장, 전농 정현찬 의장, 민중연대특위 정광웅 의장, 공무원교수공대위 박석운 상임집행위원장이 공대위 대표단을 구성해 '공무원조합법 공대위 의견서' 제출과 행자부 장관 면담을 위해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했다. 하지만 당초 행정자치부 장관 면담을 허용했던 경찰측은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이 있는 것을 보자 "불법노조원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공무원노조를 제외한 3명만 들어갈 수 있다"며 경찰병력 60여명을 배치해 출입을 막았다. 이에 대표단과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격렬하게 항의해 결국 대표단 6명 전원이 청사로 들어가 행자부 법무과장을 만나 의견서를 제출하고 "불법노조" 발언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지난 9월 18일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조합법" 입법예고를 한 이후, 200여지부의 정부입법안에 대한 통일의견서 제출, 현수막 게시, 투쟁조끼 착용 등 준법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흘간 "정부입법안 반대, 노동3권 쟁취를 위한 90만 공무원 결의서명"을 진행한 결과 전국에서 6만 5천여명의 공무원 서명을 받았다. 공무원노조는 이후 정부 입법안 강행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과 제2차 대국민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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