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미아찾기법 제정 추진 한국보육교사회 2002.10.09 15:34 크게 작게 프린트 기사공유 | 민주당 김희선(金希宣) 의원은 7일 경찰청에 아동실종사건 전담부서를 설치, 장기미아 사건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가칭 미아찾기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6년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 종합센터에 접수된 미아발생신고 3천179건 가운데 76.5%인 2천433명만이 해결된 상태"라며 "미아찾기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기 위해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