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세 이하 영아를 10명 이상 보육하는 민간시설에 월 40만원이 지원되고 영아.장애아 전담시설에 대해서는 국공립시설과 같이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종전에는 최대 3명까지만 인건비가 지원됐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기준을 월소득 110만원 미만에서 125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도시지역의 만 5세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농촌지역과 같이 월12만5천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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