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반월공단에 위치한 신명전기노조가 6개월이나 체불된 연월차 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20분간 작업거부를 한 조합원이 "회사가 연월차 지급일을 어길 시 노조에서는 작업을 거부하여도 회사는 민, 형사상 및 그 외 어떠한 형태로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에 회부되자 징계위에 참석하여 사측의 징계 해고에 찬성표를 던져 조합원을 해고시키고, 이후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을 제명, 징계해 물의를 빚고 있다.
노조, 상집회의 부결 결정에도 불구 징계위에서 해고 찬성표 던져
신명전기노조는 2000년 연월차 지급이 2월, 5월 등 세차례에 걸쳐 연기되고 조합원이 강하게 반발하자 사측과 6월 29일 12시까지 연월차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6월 26일 신명전기노조 공민석 위원장은 사장과 단독으로 만나 "연월차 7월 3일 지급"에 동의하고 노조 상집회의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으나 조합원이 강하게 반발하자 6월 28일 "6월 29일 12시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노조는 강력대처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6월 28일 현장순회중이던 공민석 위원장에게 도장반 한 조합원이 "30일 입금안되면 어떻게 하냐"고 묻자 공민석 위원장은 "그럼 일하지 마요"라고 대답했으며 다음날인 29일 오후 1시 30분 연월차가 입금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최재혁 조합원이 "위원장님이 일하지 말랬으니 일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라인을 20분간 세웠다. 전날인 28일 공민석 위원장은 대형반의 조합원이 같은 질문을 하자 "회사가 안준다는데 어떻게 하냐 3일까지만 기다려보자"라고 대답한 것으로 밝혔졌으며, 공민석 위원장은 "사무실에 올라가 옥신각신하는 바람에 열받아 있어 대형반과 도장반에서 말이 달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명전기 사측은 "회사가 연월차 지급일을 어길 시 노조에서는 작업을 거부하여도 회사는 민, 형사상 및 그 외 어떠한 형태로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노사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최재혁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8월 13일 강행했으며 노조측은 앞선 8월 10일 상집회의에서 해고 부결처리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위원 2명이 해고에 찬성표를 던져 6:2로 해고가 결정되었다.
징계위 개최에 앞서 노조 간부와 조합원 5명이 호소문을 통해 "위원장이 도장반에서 일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서에 의해 징계대상이 아님을 회사에 천명하면 사태는 해결된다"며 "부당징계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날 호소문에 연서한 김준호 조합원은 호소문이 발표된 7월 30일 오후 4시 총무과에 불려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고 31일 출근했으나 "잠잠해지면 복직될 수도 있다"는 사측의 답변을 받았다. 같이 연서했던 노조 탁충남 회계감사 또한 30일 "호소문 배포가 반조직적 행위"라며 노조의 영구정권 처리를 받았으나 이후 절차상 문제로 철회되었다.
노조 간부 8명 "노조에 의해 한명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사퇴
이후 8월 26일 최재혁 조합원의 징계위 1심 불복으로 제기된 징계위가 재개되어 노조 상집회의에서 해고 부결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별대립없이 7:1로 해고가 가결, 확정되었고 이에 "최재혁, 김준호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신명전기 노조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가 구성되었다.
재심안이 확정된 이후 8월 27일 노조 집행부 14명 중 8명이 "2002년 임단협 투쟁이후 공민석 위원장 등 독선적인 전횡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해서 묵살되었다"며 간부직을 사퇴했다. 이들은 "상집간부직을 사퇴하며"라는 호소문을 통해 "만약 재심에서 노조가 찬성표를 던져 최재혁 조합원이 해고된다면 우리는 간부직을 사퇴할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해 상집회의 결과 재심에서 부결처리하기로 공식결정을 하였다"며 "하지만 공민석 위원장과 반필현, 김대연 부위원장이 조합원을 대표하는 상집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해고처분에 찬성표를 던져 결국 노동조합에 의해 한명의 조합원이 해고되었고 노조가 조합원을 짜르는 일에 앞장서는 집행부라면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어 직위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임단협 이후 여러 체불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결정을 하였으나 번번히 몇몇 간부들의 독선에 의해 번복되었다"며 "경영혁신 1010운동의 추진과정 또한 회사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회사살리기운동인데 상집에서 단 한마디 논의도 없이 몇몇 간부들의 독선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신명전기는 임단협 이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경영혁신 1010운동" 등을 진행하며 사무직 관리체계 개선, 조직개편, 현장통제 강화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영 식당이 외주업체로 넘어가고 물량이 중국공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또한 10월 14일부터는 "경영혁신 운동1010 차원에서 쓰고난 장갑을 반납하여야 장갑을 지급한다"는 내용 공고가 붙고 반필현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중국공장을 견학하고 온 후 "장갑 한 켤레로 한달을 버티면서 일하는 중국공장이 경이롭다"며 조합원들에게 경영혁신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규직을 채용해야 할 자리에 일용직을 투입하면서 5명이었던 일용직이 현재 18명으로까지 늘어났다.
노조, 원직복직 쟁취 요구하는 조합원 2명 제명, 4명 영구정권 징계
지난 9월 2일 부당해고철회 비대위의 요구로 노조 집행부의 불신임을 묻는 조합원 임시총회가 진행되었고 조합원 51명만이 불신임에 찬성해 불신임안은 부결되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산재환자 등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조합원들까지 회사와 노조가 압력을 넣어 총회에 참석시켜 평소 인원보다 많은 103명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규약상 불신임 당사자는 투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임 당사자인 집행부까지 투표를 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사람들의 발언권이 제한된 채 진행되었다.
노조 임시총회가 끝나자마자 노조측은 9월 3일 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불신임 추진은 조직의 분열을 꾀하는 반조직적 행위"라며 탁충남 회계감사와 최재혁조합원 제명, 총회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4명 영구정권 등 징계를 강행했다. 신명전기 민주노동자회 한마음은 안산시청에 노조의 제명 결정 시정명령요구서를 제출해 노조 규약에 따라 최재혁, 탁충남씨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게 되었으나 공민석 위원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직복직 요구하는 해고자에 노조,회사 공동대응
최재혁조합원의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움직임에 대해 사측은 "조용히 회사를 떠나지 않으면 600만원이 넘는 돈을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며 협박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3일 노조 반필현 수석부위원장은 이의신청으로 조합원 신분을 회복한 최재혁씨가 현장에 들어오자 "왜들어왔냐"며 폭력을 행사해 입건 처리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신명전기노조 공민석 위원장은 8월 16일 점심시간동안 "어떻게 만든 노동조합인데 좌경용공세력이 뒤에서 배후조정을 하여 조합을 말아먹으려 하고 있다, 그 세력의 중심에는 탁충남이가 있다, 전체 조합원을 위해서 3일 밤 낮을 고민하여 내린 결단이다, 그들은 더 이상 동지가 아니고 적이다, 그러므로 다 짤라야 한다, 짤린 사람들은 좌경용공이다, 적이다, 그러니 앞으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조합원들에게 선포하기도 했다.
신명전기 민주노동자회 한마음은 9월 30일 안산지역 노동자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부당해고 철회와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신명전기 민주노동자회 한마음 천막농성 출정식"을 진행하고 신명전기 회사 정문 앞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노동자회 한마음은 매주 금요일 집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노위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판결이 나는 10월말을 전후로 해 연대집중집회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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