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노동일보]10월7일 행정자치부 점거농성을 벌인 전국공무노조조합원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집권말기 김대중 정권의 '막가파식 노동탄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둘러싼 하반기 노정관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의 정부입법안 저지·노동3권 쟁취·특별단체교섭 쟁취투쟁은 오는 11월3일 전지부 간부파업에서 최고조에 다다를 전망이다. 노조는 이를 위해 오는 10월28~30일 전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간부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10월12일부터 이틀 동안 '공무원노조 투쟁학교'를 연다. 또 10월17일에는 전간부 상경 총궐기대회도 열린다.
간부파업은 집단연가와 무단결근 등 여러 가지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며, 최종방침은 오는 31일 결정된다. 노조는 간부파업 현장에 국제공공노련(PSI) 등 국제노동운동기구 간부들도 초청하는 등 이번 투쟁을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 낼 방침이다.
이번 간부파업은 올해 3월 노조결성 뒤 첫 쟁의행위로, 성사될 경우 대량징계·해고 등 탄압도 예상된다. 이 경우 노조와 정부의 전면전은 격화될 공산이 크다.
노조는 간부파업 직후인 11월4~5일 이틀 동안 총력상경투쟁을 펼치며, 여세를 몰아
전국노동자대회 참가단을 조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등 64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공직사회 및 대학사회개혁,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쟁취 공동대책위'도 지난 10월8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3권을 전면부정하고 있는 행자부의 '공무원조합법안'을 비난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 뒤 행자부를 방문해 공무원조합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행자부가 경찰을 동원해 저지하는 바람에 한 시간 가량 항의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행자부안 입법예고기간을 이미 넘겨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입법절차 만을 남겨두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법안 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이견과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승철 keeprun@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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