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규제개혁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1백인 미만 사업장의 주5일근무제 시행시기를 1년 더 늦추고, '임금보전'조항까지 사실상 없애기로 해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8일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최종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윤철 경제부총리, 방용석 노동부장관,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김상남 복지노동수석, 현정택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조정된 정부최종안은 주5일근무제를 시행시기를 △공공·금융보험·1천명이상 사업장 2003년 7월1일 △3백명 이상 2004년 7월1일 △1백명 이상 2005년 7월1일 △50명이상 2006년 7월1일 △20명이상 2007년 7월1일로 하고 △2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0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는 입법예고안에 견주어 대통령령에 위임한 대상을 30명에서 20명미만 사업장으로 줄이고 시기를 2010년까지로 명시한 대신 1백명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는 1년 늦춘 것이다. 관심을 끌었던 유급 주휴수당은 현행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법안 부칙에 명시한 임금보전을 '주5일근무 시행 첫해에만 적용토록'하는 규정을 집어넣었다. 게다가 연월차수당과 생리수당은 임금보전 항목에서 제외했다. 노동부는 "쓰지 않은 월차나 생리휴가 수당은 시행 첫해에나 유지되는 것이지 그 이듬해부터는 적용될 수 없다"면서 "주5일제 시행 뒤 없어지는 가변수당은 다른 명목의 수당을
만들든지 해야 하고, 노동부는 임금총액이 저하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박강우 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폐지되는 유급휴가와 관련된 임금 및 수당을
별도로 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명시한 것은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을 사문화하는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박 국장은 이어 "시행
첫해에만 특별수당 명목으로 임금을 보전하고 이듬해부터는 임금보전 방안이 가로막힌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안은 어차피 도입해야 할 주5일근무제를 핑계로 노동조건을 최대한
파괴하려는 재계 요구에 정확히 부응하는 것"이라면 △3년 안에 주5일제 도입완료
△비정규직 노동자 월1.5일 휴가보장 △단체협약 강제개정 삭제 △월차·생리휴가 현행유지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 △임금보전 등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마련된 정부최종안은 12일 차관회의와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16일께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서는 본회의보고→환경노동위 회부→법안소위 심의→환노위 의결→본회의 회부 절차를 밟게 된다.
민주노총은 10월11일 중앙위에서 '개악안 상임위 상정시점 총파업' 방침과 관련해 국회일정을 면밀히 검토해 세부방침을 확정한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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