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 법원판결, 직선제로 돌파
효성 민주파 대의원들, “6·26 대대는 명백한 불법”
“위원장은 조합원 전체의 손으로 뽑혀야 한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직선제로 하는데 간선제가 왠말이냐”
신임위원장 선거 직선제 관철을 위해 효성노조와 해복투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효성노조가 낸 2월 9일 대의원대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난지 한 달이 가까워 오고 있으나 재판부에 의해 직무대행으로 지목된 신면주 변호사는 아직까지 선출방식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효성노조는 민주노총 및 화섬연맹,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관계자들과 함께 신면주 변호사를 직접 만나 직선제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한편으로 조합원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출근 투쟁을 울산공장과 언양공장을 번갈아가며 벌이고 있다.
월·수·금은 언양공장, 화·목·토는 울산공장 앞에서 매일 오후 2시 30분과 오후 5시부터 진행된다.
지난 9월 27일에는 효성노조 전체 62명 대의원 중 성병일 대의원 쪽에 서 있는 45명을 제외한 대의원들이 신면주 변호사와 면담을 갖고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2월 9일과 3월 4일 열린 대의원대회가 원인무효라고 하면서 조합원 총회가 열리고 있고 일부 대의원들의 대의원대회장 출입이 봉쇄된 상태에서 진행된 6월 26일 대의원대회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의견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신청인들이 묻지도 않았고 현재 효성노조 규약에 법원이나 행정관청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박현정 노조 위원장의 조합원 자격 건에 대해 언급한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 것이다”고 못박았다.
또한 “판결대로 해석해 위원장이 중노위 다툼이 끝나 자격을 상실했다손 치더라도 위원장 자격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아 있을 때는 그 집행부 내에서 권한 대행을 두도록 규약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변호사를 위원장 권한 대행으로 임명하여 선거를 치르도록 한다는 것은 명백히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며 법원의 월권행위”라 지적했다.
하지만 대의원들은 “직선제를 통해 효성노조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합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원 판결에 따라 선임된 신면주 변호사에 대한 권한 대행 자격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꼬여 있는 매듭을 풀기위해 조속히 ‘직선제를 통한 위원장 선출’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효성노조와 해복투, 민주파 대의원 및 현장활동가들은 일단 직선제 관철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대한 문제점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대의원들이 신면주 변호사와의 면담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법원은 판결문에서 2월 9일과 3월 4일의 대의원대회가 무효라 확인하고도가처분 신청자(효성노조)들이 묻지도 않은 박현정 노조위원장의 자격문제와 6월 26일 대의원대회의 적법성을 언급하면서 위원장 간접선출의 길을 틔워 놓았다.
6월 26일, 45명의 어용대의원들은 2월 9일과 3월 4일 대의원대회의 불법성이 명확해지자 이만희 대의원을 소집권자로 해 그들이 앞선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킨 안건을 다시 상정해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대의원대회 역시 6월 5일부터 7월 5일까지 한달간 진행되던 조합원총회(대의원대회와 안건 동일) 중 열린 데다, 당일 45명을 제외한 나머지 민주파 대의원들은 공장 정문에서부터 출입이 막혀 대회장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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