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수배전단 주민번호 공개’ 피해 고발

경찰이 수배 전단지 통해 노조활동가 개인정보 유출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민주노총은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민주노총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경찰이 작년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활동가들 검거를 위한 수배 전단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들을 공개해, 이를 본 익명의 사람들이 이 정보들을 이용하여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들어가고, ID를 도용해 음란물을 배포하는 등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덧붙여, “한 중학생은 이 주민등록번호로 성인사이트에 가입해 여기저기 음란메일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며, “주민번호들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신용카드 명의도용 등 금융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단병호 위원장 등 경찰 검거령이 내려진 민주노총 수배자들의 전단지를 살펴보면 이름, 사진, 나이, 현주소 및 본적, 주민등록번호까지 상세하게 적혀져 있었다. 올해 3월 경찰청이 만든 발전노조원 24명에 대한 수배전단지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들이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었다.


△ 상도동 길거리 전봇대에 부착되어 있는 서울시지방경찰청에 의해서 제작된 민주노총 수배자 전단지. 개인정보들이 그대로 공개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당시 전단지는 내부 수사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외부 부착용 전단지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단지들는 검찰청 홈페이지의 공개수배자 자료실에 올라가 있었으며, 파출소의 외벽 및 편의점, 여관, 길거리 전봇대 등에 부착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서 경찰청측은 “이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살인용의자라고 하더라도 수배전단에는 나이와 이름 및 인상착의 정도만 기재한다. 민주노총 측은, “왜 살인범 수배전단에도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유독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조활동가들에게만 적어 넣었는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경찰은 헌법 10조, 17조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형법 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 경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위반 등 관계법령을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자들의 처벌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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