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인권위 피소
성적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단소프트웨어 제작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 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인 '끼리끼리'는 동성애 인터넷 사이트를 유해정보로 분류하여 접속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수호천사'를 인권침해의 사례로 보고 이를 제작한 기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해사이트에 대한 차단소프트웨어 개발은 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청소년보호법과 현재 계속해서 국가적 검열기능을 수행하는 정보통신법 등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작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수호천사' 차단소프트웨어는 현재 전국 PC방을 비롯한 수많은 컴퓨터에 깔려있어 '끼리끼리'의 홈페이지를 비롯한 동성애 사이트를 유해정보로 분류하여 사이트 접속자체를 막고 있는 역할을 한다. 이는 유해정보의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차단소프트웨어 제작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동성애 사이트 등이 유해사이트로 판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끼리끼리는 이에 대해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동성애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끼리끼리의 경우 쉽게 정보와 의견이 소통될 수 없는 현실에서 인터넷 매체만이 거의 유일하게 정보교류의 수단이었던 만큼 유해사이트로 분류, 차단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이다. 끼리끼리는 이런 지적을 감안,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관련법에 따라 '수호천사'의 제작, 배포에 따른 문제를 적절히 조치해 줄 것을 국가인권위에 요청한 것이다.
이번 국가인권위 제소로 동성애가 과연 유해 사이트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판단과 더불어 성적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식의 문제해결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일일문화정책동향 문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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