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노동자이면서도 아직도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노동자, 보험 모집인 등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자임에도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한결같은 외침은 “우리를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한 장으로 저당 잡힌 특수고용 노동자

이들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고 날마다 출퇴근하며 사용자의 업무 지휘를 받으며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명백한 노동자다. 그러나 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한 장에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허울 좋은 자영업자로 프리랜서로 둔갑한다.
이로써 결코 자영업자일 수 없는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수해야 하며, 일하다 산재사고를 당하고 부당해고를 당해도 막막할 뿐이다. 가장 기본적인 4대 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연·월차 휴가도 없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라며 투쟁에 나서기 시작했고, 위탁계약직 노동자로서는 최초로 99년 12월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이 합법노조로 신고필증을 받았다. 이로써 사용자와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힘겨운 노동자로서 권리 찾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한적으로나마 확보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경기보조원노조 중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88컨트리클럽 경기보조원노조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1년 6개월간 끈질긴 투쟁을 해야 했다. 한성컨트리클럽 경기보조원들은 노조 결성, 파업, 해고, 원직복직에 합의하기까지 261일간의 천막 농성을 벌였다.
재능교육교사노조는 지난해 임금협상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한 안을 회사측이 한시간만에 뒤집는가 하면, 이로 인해 파업에 돌입하자 조합비와 조합간부의 급여를 가압류하고 계약해지했다. 아직도 노동조합은 8억 9천만원의 조합비를 가압류당하고 있는 상태다.
레미콘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교섭을 요구하자 돌아온 것은 무차별 계약해지와 노조탄압이었다. 지난해 이에 맞선 레미콘 노동자들의 파업을 경찰 병력이 처참하게 진압하던 장면이 너무도 생생하다.
아직도 보험모집인 노조는 합법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 단협위반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무혐의”

이처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은 비록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진 못해도, 노사분쟁을 다루는 노동위원회와 행정부처인 노동부에서 노조 결성과 노동조합 활동을 더 이상 막을 수만은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역행하는 검찰의 결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재능교육교사노조는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지 않는 사업주를 노동부에 고발하고 노동부는 이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습지 교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레미콘 기사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며 불법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결정에 뒤이은 것이다.
결국 사업주는 힘들게 체결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이고 온갖 부당노동행위 역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 아닌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이 노동자들에게는 많은 부족함을 담고 있을지라도 모든 노동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전면 적용하기는커녕, 이렇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아도 되는 것인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있는 그대로 노동자로 인정하라!

김현주 울산노동자신문 편집위원
태그

특수고용직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클리핑기사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